제 2의 오바마 원천 봉쇄하는 한국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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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오바마 원천 봉쇄하는 한국 국적법
한인 2세, 미국 대통령 될 수 없는가?
미국 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미국 태생 시민(Natural born citizen)이여야 하고, 만 35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케냐 시민이였지만 케냐법에 의해 23세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케냐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중국적이 되지 않아 대통령 선거시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인 2세는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한인 2세를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까지 한국국적을 이탈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탈하지 않았을 경우, 만 38세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35세인 선천적 복수국적의 한인 2세가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이중국적이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여 제 2의 오바마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국적 이탈 시기를 한국 정부는 통보해 준 적이 없었고, 해외 거주 2세들은 그런 한국 국적법의 규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편법적으로 병역을 기피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함이였는데 엉뚱하게 해외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까지 확대 적용된 것이 헌법 위반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남성의 경우 만 18세 되는 해 3개월 만에 국적을 이탈을 해야하나 여성의 경우 만 23세까지 국적 이탈을 해도 됩니다. 여성은 23세때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말소가 되어 공직진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국적 이탈시기를 놓치면 20년동안 한국 국적 이탈이 안되어서 미국내 공직진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의무가 면제가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인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남녀 구별없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23세 전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국적 자동 말소 조치를 하여야 제2의 오바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세계화 정책이며 또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동포 2세의 공직진출을 막는 한국 국적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백악관 청원과 서명운동 웹사이트를 통해 동시에 함으로써, 현재 계류중인 헌법재판소에 증거자료로 그리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잘못된 법을 시정하지 않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법치(法治)입니다.
여러분이 법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
<서명운동 방법>
1. www. yeschange.org 으로 가셔서 서명하시면 됩니다(한글, 영문 포함)
2. 웹사이트 하단에 마련된 백악관 청원 서명하기를 함께 하시면 됩니다
3. 2014년 7월 2일까지 십만(100,000)명이 백악관 청원서에 서명을 하면 백악관이 공식적인 답변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