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 이민국은 영주권 인터뷰 면제 조치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연방 이민국은 비자
처리의 심각한 정체와 영주권 발급 및 수속 지연 등의 구제책으로 영주권 인터뷰 면제를
결혼 이민 영주권까지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취업 이민의 경우와
시민권자의 부모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면제해 주었으나 이번에 인터뷰
면제를 결혼 영주권까지 확대한 것은 매우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원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이민을 위한 위장 결혼(Sham marriage)’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반드시 인터뷰 절차를 밟아야 했다. 따라서 이민국 인터뷰에서는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자녀의 출생증명서, 집이나
아파트 계약서(같이 사인한 것), 은행 공동계좌(Joint account), 공동 세금 보고서(Joint
tax return)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부부로서 같이 살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에 부부가 같은 주소로 등록되었는가도 확인해 보기도 한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부부로서 같이 사는 사람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여 같이
동거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도 한다. 질문의 예를 들면, “장모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남편의 속옷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결혼한 날짜는 언제인가요?” “최근 같이 본
영화는 무엇입니까?” 등이다.
영주권 인터뷰를 위한 서류나 질문에 대한 준비가 아무리 충분하더라도 인터뷰 하는
중에 생일을 양력이 아닌 음력으로 잘못 말하여 오해를 받는 등 가슴 조리면서 하는
인터뷰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한다. 따라서 결혼 영주권 인터뷰 면제는 빠른
시간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신청 서류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 서류를 요구하거나 혹은 인터뷰를 요구할 수도 있다.
현재 승인된 결혼 영주권 인터뷰 면제 케이스를 살펴 보면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학생비자 등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I-485 영주권 인터뷰 서류를 접수한 경우
또는 이민 서류 미비자 상태에서 접수한 경우 등에 상관없이 인터뷰 없이 곧바로
영주권을 승인해 주었다.
그러나 배우자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민 비자 수속을 기다릴 경우에는 관할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한다. 현재까지 미 대사관에서는 취업 이민
신청자의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바, 결혼 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도
계속 진행되리라 본다.
결국 미국내에서 결혼 영주권을 신청 할 경우, 적법한 결혼을 입증하고 또한 현재의
이민국 정책이 유지되는 한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