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 중 한국 다녀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은 영주권 소지자인데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와 여행 허가서(Advanced Parole)의 차이점부터 분석해 본다.
재입국 허가서란,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체류시 재입국이 불가능 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해 재입국 허가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는 것이며, 2년동안은 안전하게 해외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미국 재입국을 권장한다.
반면에 여행 허가서란, 영주권 인터뷰 서류(I-485)가 계류 중이신 분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서류이다. 여행 허가서를 받고 출국하면,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행 허가서를 재입국 허가서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나, 영주권자가 신청하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필자는 여행 허가서로 명명한다.
영주권 인터뷰 신청시 계류 중이신 분이 여행 허가서없이 한국을 방문했을 경우, 영주권 신청을 자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여행 허가서는 유효기간이 1년이며, 연장도 가능하다. 여행 허가서를 신청할때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 해야 하며, 소요기간은 1-3개월 정도 걸린다.
불법 체류 신분 중에 영주권 인터뷰 서류가 접수되신 분은 여행 허가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미국 공항으로 재입국시,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3년간, 1년이상이면 10년간 미국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될 수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분도 영주권자와 똑같다. 그래서 조건부 영주권자는 해외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하고, 여행 허가서는 신청 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영주권자이냐 아니면 지금 영주권 인터뷰 서류가 진행 중이냐에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 할 것 인가 아니면 여행 허가서를 신청 할 것 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세한 문의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고, 안전한 해외 출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