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 박 모씨 “총영사관서 공무비자 발급 거부”
▶ 2018년엔 발급, 갱신시 ‘선천적 복수국적’ 이유로 거부 당해
전종준 변호사가 토마스 박(가명)씨가 2018년 워싱턴 한국 총영사관에서 받은 공무비자(A-2) 서류를 보여주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근무하는 한인 2세 토마스 박(가명, VA 덤프리스 거주)씨가 워싱턴 총영사관에 공무비자 갱신을 신청했으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지난 연말 박씨는 미국 관용 여권을 갱신하면서 워싱턴 총영사관에 공무비자(A-2) 재발급 신청을 했으나 총영사관 측으로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기에 비자 발급을 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1987년 캔자스 주에서 출생, 당시 부모가 영주권자이었기에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돼 한국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하거나 혹은 한국 국적을 이탈한 뒤 비자를 받아야만 한다는 설명이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한국 정부와의 업무를 위해 워싱턴 총영사관에서 공무비자를 받고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2018년도에는 공무비자를 발급해 주고 지금은 왜 안 되는가 항의했더니 ‘그때 실수였다’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어이없어 했다.
이번에 공무비자가 거부되면서 그는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연방정부 공무원으로서 신원조회 할 때마다 복수국적자가 아니라고 표시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것처럼 돼 걱정스럽다고 했다. 또 자신의 어린 두 딸에게 ‘선천적 복수국적’의 굴레가 대물림 된다는 사실에도 황당해 했다.
현재 그는 작년에 한국정부에서 통과된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서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 최고 기밀정보를 다루는 부서에 근무하기에 자신의 개인 신상 정보 및 등록에 관한 서류를 외국 정부에 제출할 경우 국가 안보관련 규정 위반으로 본인의 직위가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매 5년마다 탑 시크릿 신원조회를 갱신해야 하는데 앞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 승진이나 보직 등에 어떤 불이익을 미칠지 우려된다는 것.
그동안 7차례에 걸친 국적법 헌법소원을 주도해 온 전종준 변호사는 “원정출산과 병역기피자를 막기 위해 2005년 소위 홍준표법이 통과되면서, 병역과 무관한 해외 이민자 자녀인 한인 2세에게까지 국적이탈 의무를 부과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1983년 5월 24일 이후 출생한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는 국적선택불이행시 국적 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988년 5월 4일생 이후부터는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보유하게 된다.
전 변호사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박씨처럼 대부분의 해외동포 2세 남성과 여성은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효성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아 주류사회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워싱턴 총영사관도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2018년 당시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다른 유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피해 구제를 위한 개정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전 세계 750만 해외동포의 차세대 리더 양성과 글로벌 한국을 위해 하루속히 17년 이상 계속 외국에 거주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출생 시까지 소급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국적유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