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국은 2024년 4월 1일부터 이민국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한 뒤 이번에는2024년 2월 26일부터 급행 수수료(Premium Processing Fee)도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인상되는 급행 수수료의 인상폭과 적용되는 각종 비자 신청서와 이민 청원서의 종류 및 소요 시간 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취업 비자 신청서(I-129)의 급행 수수료는 $2,500에서 $2,805로 인상된다. 이에 해당하는 취업 비자 신청서는 무역인 비자(E-1), 투자 비자(E-2), 전문직 취업비자(H-1B), 트레이닝 비자(H-3), 주재원 비자(L-1), 특기자 비자(O), 공연비자(P), 등이다. 급행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이민국에 서류 접수 후 15일 안에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통보해 준다. 그러나 종교 비자(R-1)의 급행 수수료는 $1,500에서 $1,685로 인상된다. 최근 종교 비자의 급행 수속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종교 비자 급행 수속의 신청 전제 조건으로 지난 5년 안에 이민국에서 종교 단체의 실사(Site Inspection)를 한 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이민국의 종교 단체의 실사 여부와 관계 없이 급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급행 수속이 가능해졌다.
취업 이민 청원서(I-140)의 경우 급행 수수료가 $2,500에서 $2,805로 인상된다. 취업 이민 청원서의 종류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다른데 대부분의 취업 이민1순위-특수한 능력 소유자(E11),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E12)과 2순위-고학력 소유자는 15일 안에 결과 여부를 통보해 주나, 취업 이민 1순위 중에 다국적 기업 중역 및 매니저(E13)와 국가이익 면제 신청(NIW)는 모든 조건이 맞으면 45일 안에 결과를 통보해 준다.
단기 체류 비자의 연장 및 변경 신청서(I-539)는 $1,750 에서 $1,965로 급행료가 인상된다. 이에 해당되는 비자의 종류는 무역인 비자(E-1), 투자비자(E-2), 학생 비자(F-1), 학생 비자의 가족(F-2), 전문직 취업 비자의 가족(H-4), 교환 연수 비자(J-1), 교환 연수 비자의 가족(J-2), 주재원 비자의 가족(L-2), 기술직 학생 비자(M-1), 기술직 학생 비자의 가족(M-2),특기자 비자의 가족(O-3) 공연 비자의 가족(P-4), 종교 비자의 가족(R-2)이다. 급행 수속 기간은 30일이다.
학생 비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취업증 신청서(I-765)를 제출할 경우 $1,500에서 $1,685로 인상되었다. 학생 비자 소유자가 졸업 전후에 직장이 되어 전공 실습 취업 허가증(OPT 또는 STEM)를 속히 발급 받고자 할 때 급행 수수료를 내면 30일 안에 허가증 발급 여부를 통보해 준다.
중요한 것은 급행 수수료를 납부한다고 하여 빠른 시간안에 케이스를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모든 조건이 맞고 관련된 신청 서류 승인에 합당한 경우에는 급행으로 승인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제출한 서류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비할 경우에는 이민국에서는 보충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 예상했던 급행 시간안에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급행 수수료의 장점은 신청 서류의 결과 여부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국 수수료의 인상에 대한 이민자의 부담과 이민국의 재정 충당과의 균형은 잘 유지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