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모든 외국인의 주소 변경에 대한 보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보통 이사 후 이민국에 주소 변경하는 것을 모르거나,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제법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하의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서는 주소 변경에 대한 이민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모든 외국인은 이사 후 10일 안에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보고 해야 한다. 주소 변경을 요구하는 이유는 남의 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기 등에 연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소 변경의 보고는 권고 사항이 아니고 의무 사항이다. 여기에서 모든 외국인이란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이민비자 소유자를 뜻한다. 정식 영주권자나 조건부 영주권자 모두 주소 변경의 대상자가 된다.
예외 규정에 의하면, A 비자 소유자 즉 대사관 직원과 같은 외교관 비자 소유자와 G비자 소유자 즉 World Bank 혹은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비자 소유자 그리고 무비자(Visa Waiver)로 입국한 사람은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인 사람들도 주소 변경을 해야 한다. 만약 주소 변경을 제때 하지 않으면 이민국 관련 서류에 대한 우편물 분실이나 도난 등의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취업증이나 영주권 카드가 옛날 주소로 배달되었다가 다시 이민국으로 반송되어 파기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소 변경을 신속히 해야 이민법 상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이민국에서 발송한 보충 서류 요구서도 예전의 주소로 배달되어 보충 서류를 기간 마감날까지 제출하지 못하여 케이스가 거절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 중에는 주소 변경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주소 변경 방법은 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addresschange)에서 AR-11을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주소 변경을 접수하면 즉시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몇 일 안에 이민국 시스템에서 새 주소로 업데이트 된다. 한편, 우편으로 주소 변경을 할 수도 있으나 수속 기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웹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주소 변경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민국 전화 (1-800-375-5283)로 연락하여 주소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상 및 이민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200 벌금과 최고 30일 감옥형 그리고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시 주소 변경이 제대로 안된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시민권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주소 변경을 대소롭게 생각하지 말고 심각하여 받아 들여 이사 후 10일 안에 반드시 이민국에 주소 변경을 보고 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소 변경을 미뤘거나 혹은 몰라서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소 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