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변수만 없으면 된다
12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든 이민개혁안에 커다란 관심이 모이고 있다.?“이민은 정치다” 라고 했던가? 항상 이민개혁안은 정치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 공화당은 반이민정책을 취하는 정당이기에 여지껏 민주당이 이민개혁을 주도해 왔었다. 그러나, 반이민정책을 쓰는 공화당도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따라서는 표심을 잡기 위해 이민개혁에 동참하기도 한다.
2001년 공화당인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때, 정작 자기의 고향인 텍사스에서 히스패닉표를 받는데 실패를 하여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부시가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이 불체자 구제안 중의 하나인 245(i) 을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시키게 한 것이였다. 245(i) 조항이란 벌금 $1000을 내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불체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가능케 해 주는 제도이다. 클린턴 대통령때 2001년 4월 30일까지 유효한 245(i) 조항을 부시대통령은 이를 2001년 8월 15일까지 연장해 주는 법안을 제안한 것이였다.
이와 유사하게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패배한 것이 이민자의 표 때문이란 것을 알고 오바마가 당선되자마자 또 다시 이민개혁안에 공화당이 동참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이민개혁을 크게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애리조나 주와 같은 반이민 정서가 미국 전체를 반영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선거의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공화당의 생존을 위해 이민개혁에 발벗고 나서게 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이민개혁의 큰틀은 공화당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이민자가 빠른 시간에 시민권자가 되면 공화당에게 불리해 지는 것을 막기위해 이민개혁을 하긴 하되 가능하면 시민권을 늦게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전에는 불체자 구제안을 통해서 영주권을 직접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10년동안 영주권을 주지 않고 그 대신 취업증을 발급해 주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 주는 것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10년이 지난 뒤 3년 만에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한 반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10년이 지난 뒤 5년 뒤에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안을 각각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이민개혁은 이민자의 뜻을 따른다기 보다는 정당의 이익이 우선이 될 전망으로 보인다.
얼마 전에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통과되어서 6월 10일 전후에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만약 본회의에서 60명의 상원의원의 지지를 못 얻어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번에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원에서도 이번 상원안을 검토하고 하원안과 절충을 보게 될 것이다. 부시대통령이 진행했던 251(i) 연장법안이 여름에 통과된 것을 보면 이번 포괄적 이민개혁안도 여름정도에는 통과여부가 결정되어 가을경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예상하지 못한 것을 예상하라”라는 말이 있듯이, 포괄적 이민개혁이 마치 통과된 것 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부시대통령이 9월 경에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245(i) 조항의 서명이 초읽기에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9.11테러가 터지는 바람에 부시는 서명을 하지 않았고 법안은 그냥 사장되고 말았다. 그때 당시 학생신분이였던 어떤 사람은 상원과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245(i) 조항의 혜택을 보겠다고 학교를 그만 다니면서 불법신분을 만들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그는 약 12년 동안 힘든 불법체류 생활을 해야만 하였다.
이렇듯 오바마 대통령이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서명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얼마 전에 있었던 보스톤 마라톤 폭탄사건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은 것 같으며,?앞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통과되리라 본다.?갈수록 커지는 이민사회에 모든 이민자들의 목소리가 법안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