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하에서 ‘공적 부담(Public charge)’에 대한 조항이 2022 년 12 월 23
일부터 영주권 신청시 적용됩니다.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서(I-485)에 새로운 ‘공적
부담’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특정한 공적 부담 수혜 여부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합니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공적 부담’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 때의 ‘공적 부담’ 조치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바뀐 조항은 현금성 혜택과 장기 입원 혜택에 중점을 두었으나
트럼프 하에서는 비현금성 혜택까지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여 충격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바뀌는 신분 변경 신청서(I-485)에서는 생계 보조금(SSI) 또는
빈곤가정일시 보조(TANF)와 같은 현금성 복지혜택과 장기 입원(Long-Term
Institutionalization)에 대한 수혜 여부만 묻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이
미국의 납세자가 낸 세금의 지원을 받은 현금성 복지혜택을 막아 세금 낭비를 줄이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듯 합니다.
반면에 비현금성 혜택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 오바마 건강 보험 보조금
2)메디케이드(Medicaid) 3)스냅(SNAP)과 푸드스탬프 4)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CHIP) 5)산모, 신생아, 어린이 영양제공 프로그램(WIC) 6)난방비 보조 프로그램 7)
교통, 주택 바우처 8)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입니다.
한편 새로 바뀐 신분 변경 신청서(I-485)에서는 영주권 신청자의 소득, 자산, 교육 수준,
자격증, 경력 및 학력 등을 묻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에는 신청자의 졸업 증명서,
세금보고서, 12 개월 은행내역서 등 막대한 양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새로운 신분 변경 신청서에서는 질문에 답변만 하면 되고 별도의 개인
신상에 관한 서류나 재정 증명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후에 이민국에서
보충 서류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서(I-485) 작성 시 미국 정부로 부터 ‘공적 지원
(Public Assistance)’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답변하여야 합니다.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을 경우 ‘거짓 진술(Misrepresentation)’로 간주되어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현금성 복지와 장기 입원 혜택 수혜는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상복지혜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