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유학생들은 비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학기 시작 30일 이전에는 미국 입국이 안된다.
국무부는 최근 각 해외 공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신규 유학생 비자(F)를 학기 시작 전 90일 이내에만 발급하고, 비자를 받은 유학생은 개학 전 30일 이내
에만 입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교수 또는 학생 등 교환방문자(J), 단기 연수생(M)에게도 함께 적용된다.
국무부는 이민 심사관들이 미 공항에서 개학 30일 이전에 신규 유학생들의 입국을 거부한다며 모든 유학생 비자 취득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공문에서 밝혔다.
이민 심사관들은 신규 유학생이나 교환방문자의 입학허가서(I-20·DS-2019)에 명시돼 있는 개학 시기를 보고 입국일이 30일 이전일 경우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이번 조치는 이미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유학생들의 비자 취득 및 입국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무부는 또 개학 30일 이전에 꼭 미국에 입국해야 할 유학생은 별도 방문비자(B)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방문비자와 유학비자를 함께 받는 것은 허용된다.
단 미국에 입국한 후 체류신분 변경을 해야 하며 개학 전에 변경절차가 끝나지 않을 경우 다시 본국으로 갔다가 재입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학정보를 제공하는 헤이코리안닷컴 등 유학생 관련 단체들은 “이미 30일 규정에 따라 이민 심사관들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한인 학생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민법 전문 남수은 변호사 사무실의 유학 담당 백지영씨는 “30일 규정은 이미 지난 2002년 유학생전산관리시스템(SEVIS)이 가동되면서부터 규정이 마련됐지만 그동안에는 비자 발급이 워낙 늦어져 실제로 시행이 되지 않았다”며 “외국인 감시 및 단속강화 방침에 따라 내려진 국무부의 이번 조치로 신규 유학생들이 미국 입국 후 거처를 마련하는 등 학업과 미국생활을 준비하는 시간이 빠듯해졌다”고 지적했다.
유학생 관련 단체들은 또 유학생 전산관리시스템 가동과 비자 심사 강화 등으로 이미 미국 유학 신청자가 줄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유학생 유입이 더욱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 4월에 발표했던 유학생 비자 우선처리 방침은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