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명령의 법적 의미와 내용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표되었다.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약 4백만명의 이민 서류 미비자들이 취업증을 발급받는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면이 아니다. 영주권을 받거나 혹은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오직 미 의회의 입법에 의해서만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바마의 행정명령은 3년동안 추방을 유예해주는 일시적이면서, 취소될 수 있는 조치에 불과하다.
이번 새로운 오바마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는 크게 두 종류이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자녀를 둔 부모 (DAPA, 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 와 2012년 시행한 청소년 추방유예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먼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는 부모가 2010년 1월 1일 이전 부터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였어야 한다.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 및 여권, 자녀의 미국 출생증명서, 그리고 계속 미국에 체류한 증거(예, 아파트 리스, 운전면허증, 은행 스테이트먼트, 학교 등록, 의사 진찰 기록등)등이다. 이에 해당되는 부모는 범죄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세금을 내야한다.
신청서의 접수는 행정명령이 발표된 이후180 일 부터 시작된다. 추방유예 승인이 나면 3년간 유효한 취업증을 발급받게 된다. 보통 취업증은 2년 동안 유효한데, 이번에 새롭게 3년간 유효한 취업증을 발급하는 이유는 2년 뒤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즉시 행정명령을 취소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두번째로 2012년 시행한 청소년 추방유예를 확대하여 조치하는 것이다. 새로운 행정명령에 의하면 만 16세 전에 미국에 도착했고 2010년 1월 1일 이전 부터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해야 한다. 2012년 규정에 의하면 31세 이전 청소년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새로운 행정명령은 31세 나이 제한을 철폐하였다. 따라서 2012년 규정에서 신청 못했던 청소년들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새로운 청소년 추방유예는 앞으로 90일 안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 승인될 경우 3년간 유효한 취업증이 발급된다.
예상 밖으로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자의 부모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 성인 이민 서류 미비자도 포함되지 않았다. 오바마의 이런 제한적 행정명령은 공화당의 거센 반대를 의식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2012년 청소년 추방유예에 대한 오바마 행정명령을 발표되었을 때는 공화당이 아무런 저항이나 반박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헌법위반 행위다’ 혹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등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직 부시 대통령도 행정명령을 발동했기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적인 행위는 아니다. 단지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법적 위반행위라고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서류 미비자를 시민권이나 영주권 자녀의 부모로 국한함으로써 의회의 저항을 최소화하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공화당의 눈으로는 여전히 지나친 권력 남용으로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제일 혜택을 받는 그룹은 라티노 즉 멕시코와 남미계통의 사람들이다. 설마 수백만명의 추방유예 신청자들을 나중에 추방까지 시키겠냐는 동반적 연대감을 위로 삼으며 추방유예를 신청하고자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추방유예 조치의 불안정성 때문에 신청을 주저하는 사람도 있다.
오바마 추방유예 발표가 이민개혁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셈이다. 이민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공화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민개혁에 대한 의지는 양당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당이 주도적으로 이민개혁을 해서 라티노와 소수 민족의 표심을 얻느냐 하는 것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식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이민개혁의 주도권을 차지하고자 이민을 정치 쟁점화 하면서 이민서류 미비자는 갈수록 설자리를 잃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결국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은 이민개혁의 첫단계일 뿐이다. 이번 행정명령이 불법인지 합법인지가 문제가 아니다. 단지 누가 언제 먼저하느냐가 문제이다. 또한 2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양당 대선 후보자 모두가 이민 개혁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에 이민개혁은 시간문제이기도 하다. 레이건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때에는 불제자 구제안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켰듯이, 의회는 하루 속히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통과시켜서 미국 경제를 다시 살려 모두가 윈윈하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