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인은 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미 시민권자 한인 여성인 갑순이는 학교에서 만난 한국 유학생

갑돌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이민 신청과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갑순이는 남편 갑돌이를 위해 재정 보증 서류 양식(I-

864)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정보증 서류를 제출할 경우 갑순이는 연방 이민국에 지난

3 년 치 세금보고서와 재직 증명서 그리고 최근 급여 명세서 등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정 보증인이 되려면 연방빈곤기준선의 125% 이상의 수입을 증명해야 하는데 2022

년 연방빈곤기준선(하와이, 알래스카 별도)은 2 인 가족은 $22,887, 3 인은 $28,787

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4 인인 경우는 연방 빈곤기준선은 $34,687 입니다.

그러나 갑순이는 이제 막 직장을 다니게 되어 세금 보고를 한 적이 없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순이는 자신 이외에 제 3 의 공동 재정보증인(Co-Sponsor)을 통해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동 재정보증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고 또한 남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부탁하기가 주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갑순이는 공동

재정보증인은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

재정보증인은 미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도 할 수 있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학교 친구도 재정 보증인이 될 수 있냐고 문의했는데, 재정

보증인은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지인 등 재정적 능력이 충분하면 누구나 재정 보증을 서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갑순이는 공동 재정보증인을 수소문 하다가 결국은 시민권자인 부모에게 재정보증을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갑순이 부모의 세금 보고 액수가 부모 두 사람과 갑돌이까지

포함해서 3 인 기준인 $28,787 이상이 되어 재정보증을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할 것은 비록 공동 재정보증인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청원인인 갑순이의

재정보증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예로,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로 영주권

신청을 해 주어서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고 약 10 년이 넘은 세월을 기다리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재정보증서를 첨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간의 불화로 청원인이

재정보증서류를 해 주지 않아 결국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주권 청원인의 재정보증 서류는 재정적 능력과 초청인과의 관계

등을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