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신분문제 만큼 중요한것이 어디 있겠는가? 학수고대하던 영주권을 드디어 손에 쥐면 부러울것이 없어진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았다고해서 다 끝난것만은 아니다. 특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약 1년동안은 영주권 수속을 해준 고용주의 사업체에서 재직을 해야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유지하는데는 지장이 없어 보이나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영주권 취득후,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전에는 영주권을 받자마자 취업이민을 수속해준 고용주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인즉, 영주권을 받았으니 이제는 더이상 고용주 사업장에서 일을 안해도 되고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주권을 받자마자, 다른 고용주로 옮겨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업종으로 옯기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세탁소의 옷수선공으로 영주권을 받고, 가게의 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이다.
심지어는 취업이민을 신청해준 고용주와 일을 하긴 하지만, 영주권을 받자마자 그리던 한국행을 택해 그곳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도 있다. 이럴경우에는 미국 재입국시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취업을 안하고 해외에 장기체류를 했기때문에 공항 입국 심사관으로 부터 의심을 받을수 있다. 영주권 취득후 1년동안은 한국방문도 회사에서 허락하는 휴가식으로 3주 이내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일을 위한 출장이나 특별한 개인 사정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해외 장기체류를 설명하여야 한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뒤 파트타임 (Part-Time)으로 바꾸거나 혹은 이민국에서 지정했던 평균임금 (Prevailing Wage)보다 더 적게 월급을 받아도 괜찮냐는 질문도 제법 많다. 그러나 가능한 취업이민 신청시 허가받은 노동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취업하는것이 중요하다.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이유는 고용주가 직원이 필요함으로, 고용주를 통해 일을 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자마자 고용주를 떠나면 어떤의미에서는 취업이민 위반이 될수 있는것이다.
영주권 취득후 고용주와 받드시 1년간 일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고용주의 사정이 아닌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고용주를 떠나는 것은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 예를 들면, 가게를 팔았거나 불경기로 인해 감원이 되었을 때는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둔것이 되어 시민권 신청시 정당화가 가능하다.
시민권 신청시 지난 5년동안의 취업내력을 기입하게 되어있다. 만약 시민권 인터뷰중 이민국 시험관이 취업이민 고용주를 통해 일을 하지 않은것을 발견했을경우 시민권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다. 영주권 수속중 이민법 위반사례와 연루되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 취소 처분을 받을수도 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자마자, 고용주를 떠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취업이민의 취지에 맞게 취업관계를 상당기간 유지하는것이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