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영주권 언제 받게 되나?’ 가족 이민이나 취업 이민 등을 이민국에 접수한 신청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이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영주권 문호 보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 보기로 한다.
영주권 문호 보는 방법은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Visa bulletin)에 방문하여 가족과 취업
이민 카테고리 표에 각 나라의 우선 일자를 확인하면 된다. 매월 중순 경에 미 국무부는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는데 이를 우선 일자(Priority date)라고 한다. 이민국에 접수된
가족 이민 신청서 접수 날짜나 취업 이민 노동허가서(PERM)의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접수 가능일자(Dates for Filing)’ 그리고 ’승인 가능 일자(Final Action Dates)’를
확인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은 ‘접수 가능 일자’와 ‘승인 가능 일자’이다. 먼저 ‘승인 가능
일자’는 배정된 이민쿼터가 오픈되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일자 인데 이는 주로 미국
밖에서 미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 절차를 밟는 신청자들에게 해당되는 문호이다. 반면에
‘접수 가능 일자”는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신청자들이 ‘승인 가능 일자’ 전에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서류 (I-485)를 미리 접수할 수 있는 일자이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은 한국에서 가족 이민 우선순위를 기다리는 신청자 들이다. 한 예를 들면
2023 년 7 월 국무부 문호에 의하면 가족 이민 2 순위 A 즉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 세
미만 자녀의 ‘승인 가능 일자’는 2020 년 9 월 8 일 이다. 만약 신청자가 2020 년 10 월 1
일 가족 이민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아직 우선 일자가 풀리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
접수 가능 일자’를 보면 ‘C’ 즉 ‘Current’ 즉 오픈되어 있기에 대사관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곤 한다. 그러나 접수 가능 일자는 미국 내에 있는 신청자들에게만
적용되기에 한국에서 기다리는 신청자는 승인 가능 일자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번에는 ‘접수 가능 일자’에 관한 사례를 소개한다. 미국 내에서 체류 중인 취업 이민
숙련공 신청자의 우선 일자가 2023 년 1 월 1 일이라고 가정하자. 2023 년 7 월 국무부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승인 가능 일자는 2022 년 2 월 1 일이고, 접수 가능 일자는 2023 년 5 월
1 일이다. 따라서 접수 가능 일자 전인 2023 년 1 월 1 일에 취업 이민을 신청하였기에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서(I-485)를 접수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위할 점이 있다. 비록 국무부 차트에 의하면 접수 가능 일자로 접수 할
수 있어 보이나, 이민국 차트에서는 접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I-485 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민국에서 신분 변경서 접수를
받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3 년 7 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는 7
월 중 취업 이민 신분 변경서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족 이민은 받고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미국 내에서 승인 가능 일자 전에 접수 가능 일자로 신분 변경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정
기간 뒤 취업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간혹 승인 가능 일자 전에 이민국 인터뷰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도 승인 가능 일자가 풀리기
전에는 영주권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 영주권 문호에 대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