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10년 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영주권 갱신은 10년 유효기간 마감일 6개월 전 부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만료일로 부터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는 영주권 갱신 신청을 미리 할 수 없으나, 영주권이 만료된 뒤에도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주권 갱신을 하려면 이민국 양식 I-90을 접수하여야 하는데 접수 후 이민국으로 부터 접수증을 받게 된다. 이민국 서류 진행속도가 늦은 관계로 I-90 접수 후 영주권 갱신 최종 승인까지 2년간 영주권이 연장된다는 문구가 접수증에 언급되어 있다. 최근 2024년 9월 10일 부터는 접수증에 3년간 연장된다는 문구로 바뀌어서 영주권 갱신 신청 서류가 갈수록 더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갱신 신청이 지연되는 것은 사실이나 가끔 갱신 신청 후 약 3개월 만에 새로운 영주권을 발급받은 사례도 있다.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영주권 갱신 승인 기간이 다를 수 있다.
영주권 갱신 신청 후 접수증을 받으면 접수증에는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3년 동안 여행이나 취업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접수증에 기입되어 있다. 따라서 직장이나 해외 여행 시 구 영주권과 접수증을 지참하여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을 분실하여 구 영주권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여행 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민국을 방문하여 영주권 스탬프를 여권에 받고 여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사람 중 2년 조건부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도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I-751을 접수하여야 하며, 조건부 영주권 만료일로 부터 90일 전 부터 신청 할 수 있다. 최근 조건부 영주권 갱신 수속의 진행 속도는 많이 지연되고 있는 바, 접수증에는 영주권 만료일로 부터 4년간 영주권을 연장해 준다는 문구가 기입되어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 중, 조건부 영주권 갱신 신청을 접수한 후 3년이 지난 때에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조건부 영주권 갱신이 최종 승인이 되기 전까지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건부 영주권 갱신 승인이 난 뒤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권은 영주권 받은지 5년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되기 3개월 전부터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 중에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이민국에 시민권 신청 양식 N-400을 접수하면 영주권의 만료일로 부터 2년간 연장된다는 접수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영주권 만료일 전에 시민권 신청을 하면 따로 영주권 갱신 신청서 I-90을 접수하지 않아도 되기에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에서 영주권은 2년 동안 연장되며, 시민권을 획득하면 영주권을 반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