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에 대응할 강력한 무기는 없을까? 있다.?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것은 진실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법의 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한에 아직도 ‘법의 진실’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법의 진실’이라 함은 민주적인 삼권 분립하의 헌법을 뜻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요, 한반도 통일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선 왕조 500년의 왕조 세습의 전통이 오늘날 북한에서는 김씨 삼대 세습으로,?남한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이어져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삼대 세습은 삼권분립이 없는 일권 분립 때문이요,남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권 분립때문이다.21세기를 사는 오늘에도 조선 왕조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이 왜 이권 분립제란 말인가??그것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관이 헌법상 헌법재판소 하나 밖에 없기 때문이다.?대통령의 독주을 막는 입법부의 최고 견제 수단인 대통령 탄핵소추 결정권이 국회에 없고 헌법재판소에 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최고의 견제 수단인 위헌 법률 심사권이 대법원에 없고. 헌법재판소에 있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최고 권력의 노른자만 독점하고 있으니,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기 힘든 이권 분립제인 것이다.
권력이 정부의 삼부처에 공평하게 분산되어 있지 않고, 단지 9명의 소수 인원만 있는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대통령 견제 기능의 최고 권력을 모두 집중시켜두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에게는 가장 유리했었을 것이다.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6년 임기제이기 때문에 종신제 보다는 판결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유신헌법의 잔재로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 한국의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칭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민주적인 삼권분립을 통해 법의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를 해체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소추 결정권은 국회로, 위헌 법률심사권과 정당 해산 결정권은 대법원으로 각각 원 위치시켜야 한다. 만약 헌법 재판소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미 연방 대법원 처럼, 위헌 법률 심사권만 행사하고, 대법관의 임기를 종신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삼권분립의 큰 틀이 성립되면, 그 다음으로는 내각 책임제적 요소와 대통령제적 요소를 혼합하여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게 한 권력들을 원래 부처로 환원시키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임시 국회 소집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임으로 국회로 원위치하고, 국회의 감사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감사원은 국회 산하에 두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대통령으로 부터 제왕의 옷을 벗기면, 비로서 법의 진실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최근 정치 일각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연계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외치를, 국무총리는 내치를 맡는 형태이다.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국무총리란 없다. 한국의 국무총리는 의원 내각제에서 도입된 것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민심 수습형에 불과하다. 이 제안은 삼권분립의 대 원칙에 어긋나는 기형적인 대통령제를 만드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중요한 헌법적 이슈는 대통령의 권한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삼권 분립의 회복에 있다. 따라서 필자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4년 중임의 정 ?부통령제를 제안한다.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남한에서 통일을 대비해 완변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남한이 먼저 국가 시스템을 움직이는 법 정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의 삼대 세습에 대처할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민주적인 개헌에 있다. 조선왕조 500년의 왕조 세습의 고리를 끊어야, 통일 한국이 보인다. 마치 서독의 법의 진실이 마침내 베를린 장벽을 무너트린 것 처럼, 남한의 법의 진실이 38선도 무너트릴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의 진실은 사람을 하나로 만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