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가 되기 위해서, 약혼식을 하거나 예물을 교환해야 하는 등의 절차상 예식은 요구되지 않으며, 단지 두 사람이 빠른 장래에 결혼할 것임을 밝혀서, 약혼자 비자를 받고 신속하게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약혼자인 경우에는 약혼자 비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약혼자가 되기 위해서, 약혼식을 하거나 예물을 교환해야 하는 등의 절차상 예식은 요구되지 않으며, 단지 두 사람이 빠른 장래에 결혼할 것임을 밝혀서, 약혼자 비자를 받고 신속하게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약혼자인 경우에는 약혼자 비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