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미국에 귀화한다는 말입니다. 1979년 이전에 발급받은 구 영주권에 대한 영주권 갱신과 새로 받은 영주권은 10년마다 재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시민권 신청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교포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기 꺼려하는 이유는 먼저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다는 애국심의 발로와 한국내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인적, 물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시민권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투표권을 갖고 미국 정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소지시 중죄를 범했거나 한국에 너무 오래 체류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빼앗길 경우는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5년 이상의 기준 시점은 영주권을 받은 날로 부터 시작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3년만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민권 신청은 법정 거주기간 (5년 혹은 3년) 만료 3개월 전에 할 수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을 약간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거주지 관할 이민국 서류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서류 신청 전 약 3개월 가량 거주지 관할 이민국내에 거주하여야 그곳에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새 이민법에 의해 2001년 2월 27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단,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한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중 한사람이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류접수
미 시민권 서류가 완성 된 후 거주지의 관할 이민국에 관계 서류를 접수하면 인터뷰 날짜를 지정받습니다. 보통 6~12개월후에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지정받게되는데 그 형식에 있어서는 각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미국 동부의 경우, 시민권 신청서를 고등 이민국에 보내면 지문을 찍은 뒤 인터뷰 통지서가 옵니다. 보통 인터뷰 날짜는 접수한 날로부터 약 1년 전후로 지정됩니다.
인터뷰
인터뷰를 하기 약 2~3개월 전부터 미국의 역사와 정부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인터뷰는 영어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접수할 당시 나이가 50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이상 된 사람,
그리고 인터뷰할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사람은 영어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 면제됩니다.
선서식
인터뷰에 통과되면 그로부터 약3~6개월 안에 선서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선서식때 미국 시민권증을 받게 되며, 가지고 있던 영주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민국에 따라서 인터뷰 후 곧바로 시민권증을 발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증을 받는 날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되며, 미국 시민권자로서 부모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의 시민권자 직계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