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워싱턴 특파원 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3172419
[세계는지금] “이민자 수용은 美 사회의 약속… 파기 어려울 것”
“미국의 이민법은 의회의 법률안 개정과 정부의 집행이라는 양 측면에서 살펴봐야 하는데 현재는 집행이 이민 현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로펌 대표인 전종준(59·사진)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서류미비이민자(불법체류자) 추방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생활 35년째인 전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의 안녕과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법원이 효력을 중지시켰다”며 “트럼프 정부는 국가 안보 명분으로 불체자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분간 트럼프 정부의 이민법 집행은 신규 이민자가 아닌 불체자를 대상으로 이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변호사는 이민법 집행과 함께 예의주시해야 할 게 이민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이민은 정치’라는 명제가 미국에서는 잘 들어맞는다”며 “이민법 개정은 정치 일정을 상정해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을 고려할 때 이민법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돼야 하는데, 트럼프 정부가 반이민 기조를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 이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당선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무조건적인 추방보다는 불체자들이 세금을 내고 일하는 게 미국 경제에 이익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업가 출신인 그가 결국엔 불체자를 구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말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공화·민주 양당에 이민법 개정을 촉구한 점에 주목했다. 전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의회의 합의로 이민개정안이 의결되면 미국 경제의 활력 요인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2001년 9·11 테러 이전까지 미국은 10년에 한 차례꼴로 불체자를 구제했으며, 오바마 정부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뻔했다”면서 “‘이민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 사회의 오래된 약속이어서 특정 정부가 이를 파기하기는 곤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