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안내 부실’ 보도 후 미주 8개 공관서
국적이탈 홍보보다 피해 구제책 더 시급
2월, 3월 임시국회 중 국적자동상실제 통과 총력 기울어야
미주 재외공관의 국적이탈에 관한 영문 안내 부실의 기사(한국일보 1월 30일 A1보도)가 나간 후 대부분의 총영사관이 곧바로 간단한 영문 안내서가 재외공관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기사가 나간 1월 30일에 발빠르게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호노룰루 총영사관이 선두로 주미 대사관의 홈페이지에 있는 2023년 3월 7일자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이탈” 영문 안내를 공유하였다. 그 뒤를 이어 2월 1일과 2일에는 6개 총영사관이 같은 자료를 공유하거나 안내문을 올렸다.
그러나 국적이탈 홍보 보다 더 시급한 것은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이다. 2005년 소위 홍준표 법이 통과된지 19년이 지난 지금에도 국적선택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국적이탈 신고절차의 복잡성과 난이성으로 인하여 재외동포2세들의 모국 연수나 거주국의 중요한 공직 및 정계 진출의 기회를 놓치거나 포기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재외 공관이 나서서 재외동포 2 세들을 위해 미주 지역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구체적인 고충과 문제점을 본국 정부와 국회에 신속히 전달하여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되도록 더 나은 지원서비스가 절실하다.
재외공관은 국적이탈을 못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현행법에 대해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해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정확한 소재지 및 연락처를 파악하기 어려워 개별적 통보가 어렵기에 행정력이 못 미치니 현행법은 실효성없는 법안인 것을 최근 법무부가 인정했듯이 재외공관도 본국 정부와 국회에 미주 현실을 전해야 한다.
재외동포 2세의 국적자동상실제를 반대하는 국회나 정부 그리고 국민정서는 바로 잘못된 홍준표 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탓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헌법재판소는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이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적선택제도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지 못하게 하려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이유는 “첫째, 병역 자원의 일정한 소실을 초래하고 둘째, 이중국적자가 생활의 근거를 한국에 두면서 한국인으로서 누릴 각종 혜택을 누리다가 정작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때에는 한국 국적을 버리는 기회주의적 행태가 허용되는 결과가 되어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홍준표 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에 큰 잘못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에 주소와 주된 생활기반을 두고 살아온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살아온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비교해 병역의무 기피의도가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집단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실수를 범한 것이다.
왜냐하면 출생신고도 안한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를 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한국에 체류하여 어떠한 권리나 각종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또한 받은 적도 없는 자이기에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년 동안 재외동포 2세 남성들에게 권리없는 국적선택과 국적이탈 의무만을 부담시킨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이며 또한 부당한 국적법 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이 재차 접수된 상태이다.
결국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지가 있는 재외동포 2세들을 위한 국적자동상실제의 부활은 과거 홍준표 법 이전에도 국적법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국적이 자동 상실된 점이 문제되지 않았기에 법적 타당성이 충분하다. 더우기 2세들은 국내의 일부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 인사의 자녀와 달리 기회주의적 병역면탈과 무관하고 또한 현행법 상 국적이탈이나 국적상실을 한 재외동포는 만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F-4 비자)를 받을 수 없어 한국내 영리활동이 원천 봉쇄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4월 총선이 있다. 2월과 3월 임시 국회 기간 중에 한국의 세계화와 디아스포라를 위해 신설된 국적자동상실 법안(국적법 제14조의 2)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 그리고 재외동포가 다 함께 총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