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아온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마침내 발의된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국적법 문제는 미주 한인사회에서 해묵은 이슈다. 지난 2005년 원정출산을 막겠다는 이유로 이른바 ‘홍준표법’이 통과돼 시행된 이후 많은 한인 2세들이 자신도 몰랐던 복수국적으로 피해를 보면서 국적법 개정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해오다가 한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게 2020년이었으니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꿰는 데만 15년여가 걸렸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판결이 나온 뒤 2년여 만에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해주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한인 2세들의 직면하는 어려움 해소에 별 도움이 안 될 ‘땜질식’ 개정이라는 한계가 드러났다.
헌법소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해온 전종준 변호사는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제를 홍준표법 시행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만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으며, 드디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상정된 것이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발의한 새 개정안은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한국 거주자들의 원정출산과 미국 영주 거주 한인들의 이민 출산을 구분해 이민 출산 2세들에게는 한국 국적의 자동상실을 허용하자는 방안이다. 한국의 국적법이 이중국적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본인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부여된 한국 국적이 17세 이후에 자동적으로 상실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명쾌한 해결책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실제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한인사회가 한 목소리로 한국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강한 여론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새로 출범하는 재외동포청도 이같은 미주 한인들의 염원을 반영해 이번 국적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