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제도개선 자문 TF팀 발족하고 첫 회의… 재외동포재단 등 참여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중국적을 가진 동포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국적법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TF는 우선 해외 동포들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현역으로서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제1 국민역으로 편입된 때, 즉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7세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다.
이 규정은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미주동포사회에서는 한인 2·3세들의 현지 공직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등 비판이 많았다.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한 2·3세들이 미국 사관학교 입교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제기한 4번째 헌법 소원 판결에서 해당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결정문에서 재판관 4명은 해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2006년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관 9인 전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5년도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4인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며 “국적법을 개정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현행법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TF를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 2016년 10월 크리스토퍼 샨 멜베이 주니어를 대리하여 다섯 번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며 최종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전 변호사는 14일 “지난 4차 헌법소원에서의 5대4 결과를 법무부가 3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시대의 변화로 인식하고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은 무척 다행”이라며 “현행 국적법은 수십만의 한인 2, 3세들로 하여금 한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기에 사실상 매우 비현실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와 관계없는 해외동포 남자와 여자2,3세들의 경우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이 자동말소 되도록 하는 ‘국적당연상실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더불어 현재 계류 중인 5차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도 속히 나와 확실한 개정의 토대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