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에서 거부당한 학생 등 피해 제보 줄이어
▶ 전종준 변호사, 사례들 모아 헌법소원 7차 준비
7차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전종준 변호사가 20일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서명 사이트 www.yeschange.org를 살펴보고 있다. 현재 5,809명이 서명했다.
선천적복수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당한 한인 2세들이 나서 선천적 복수국적 7차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미 공군 입대를 포기해야 했던 버지니아 거주 한인 2세 여성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시간 경과’라는 절차적 이유로 각하된 가운데(본보 16일자 보도) 이번에는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했던 한인 2세가 선천적복수국적문제로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법소원 대리인인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는 20일 “오늘 받은 이메일은 전교 1등인 딸이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했는데 선천적 복수국적임을 확인한 학교 측에서 거부 의사를 통지해와 한인 엄마가 분통을 터뜨렸다”며 “한인 2세 여성들의 사례를 모아 7차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또 애난데일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모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선천적 복수국적문제가 두 딸의 발목을 잡고 있다. 모국에 대한 애국심이 나만의 미련한 짝사랑이었음에 너무 화가 난다고 전화를 걸어왔다”며 “미 전역에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2세 여성 엘리아나 리 씨를 대리해 전 변호사와 임국희 변호사가 제기한 6차 헌법소원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됐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지난 13일 각하됐다.
리 씨의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전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의 공직진출을 막는 국적법의 불합리성과 침해의 현재성을 외면하고 법적 심사를 포기한 헌재의 각하 결정은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
전 변호사와 함께 이번 소원에 참여한 임국희 변호사는 “사상초유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청구인이 미국 거주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헌법소원은 한국변호사 없이는 제출도 못하게 되어있는데 재외동포들은 모든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 변호사에 따르면 추가 헌법소원에 필요한 사례는 아버지가 영주권자였을 경우 1988년 5월5일 이후 출생 여성, 또는 부모 중 한쪽만 영주권자였으면 1998년 6월14일 이후 출생 여성으로, 최근 90일 이내에 복수국적으로 인해 공직이나 정계진출 등에 불이익을 당한 경우, 또는 부모 중 한쪽이 사망, 이혼, 또는 다문화 가족으로 한국 국적이탈이 불가능한 여성(만 18세 미만의 남성도 포함) 등이다.
제보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혹은 (703)914-1155로 하면 된다.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