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동포’ 만든 홍준표 악법
한국이 유례없는 대통령 조기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선거때만 되면 관심 저편에 있던 해외 동포도 귀한 한표의 대상으로 관심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누구나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는 국가의 안보나 경제를 염두에 두고 과연 누가 이 나라를 가장 힘있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해 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많은 해외 동포들이 성원과 노력으로 부단히 노력해 온 부당한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헌법 재판소에서 계속 부결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냄으로 부당함을 지적하고 마땅히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선거때 대충 내놓는 의미없는 공약보다는 확실하게 이땅에 우리 2세들이 발 부치고 살 수 있도록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각인 시켜야 한다. 그러기에 이번 선거는 더욱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동포들의 자녀에게 4월은 참으로 잔인한 달이다. 매년 4월이 되면 수많은 해외동포 한인 2세들이 한국의 병역기피자로 낙인 찍히는 달이기 때문이다. 홍준표 법에 의해 미국과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동포 2세는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권리 없는 의무이다. 이 국적 이탈 의무를 몰랐거나 혹은 너무 복잡하여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병역 기피자로 몰려, 남성의 경우 38세까지 병역을 필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런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해외 인재로 초빙을 받아도 병역 기피자인 고로 한국에 갈 수 없고, 또한 미국에서는 신원 조회시 이중국적자로 몰려서 미 공직이나 정계 진출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도 손해고, 동포도 손해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의 일이다.
한국정부 고위 관리가 나의 사무실을 찾아온 일이 있다. 한국의 대학 총장이고 교육부 장관 선임까지 되신 분이 이중국적 시비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는 것이다. S 총장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적이 있는데, 그가 한국으로 들어가며 시민권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가 미국 국적을 포기 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로 인해 그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규명이 필요하니 그의 시민권 포기가 사실인지를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미 이민국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S 총장의 시민권 포기 증서 사본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자료를 통해 시민권 포기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은 일단락 이 되었다. 그러나 “이중국적이 과연 죄인가”라는 국민 정서적 이슈는 한국인들에게 여전이 숙제로 남아 있다.
이중국적에 대한 법적, 정서적 인식은 미국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단지 겉으로 들어내 놓고 시비하는가 아니면 속으로 은근히 시비를 하는가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은 홍준표 법 때문에 이중 국적이 되고?또한 18세 때 한국 국적이탈을 해야하는지를 몰라서 38세까지 한국 국적 포기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우리 이세들의 미국에서의 공직 진출이나 정계진출은 과연 득인가 실인가?
우리의 아이들은 한국에 군대를 기피하기 위하여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공직이나 정계 진출을 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이다. 해외동포가 성공을 하면 그 조상까지 파 헤쳐 한국의 위상을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마음일 것이다.그렇다면, 해외동포 2세들에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 또한 국가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원정 출산 차단이란 명분으로 시작한 홍준표 법이 지나친 포플리즘을 타면서 엉뚱한 동포 2세의 정치적 신장까지 막는 악법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때 당시, 홍준표 법 내용을 알 수 없는 국민들 사이에 홍준표는 ‘원정 출산의 저승사자’로 부각 되면서, 네이버 정치인 검색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2005년 홍준표 법이 악법된 이유는 ‘한국 호적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동포 2세는 한국의 병역과 무관하다’는 ‘1998년 대통령 시행령 제 16조 3항’을 몰래 삭제해 버렸기 때문이다. 바로 이 대통령 시행령 삭제로 인해, 졸지에 동포 한인 2세에게 국적 이탈 의무가 부과된 것이다. 홍 의원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2005년 홍준표 법이 통과된 뒤, 홍 전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이비와 진짜 동포를 구별하기 위한 법이다. 원정 출산, 재외 공관직원, 특파원등 일시 체류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을 하기 위한 것이지, 재외 국민과 재외 동포 2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전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속이고, 해외 동포를 ‘사이비 동포’로 만들었다.
이런 법을 헌법 재판소까지도 몰랐다. 그래서 2005년 헌법 소원에서 홍준표 법이 국적이탈 기간을 매년 1월에서 3월 31일까지 3개월을 더 연장해 줘 오히려 특혜를 준 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즉 한국 호적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동포 2세와 출생 신고를 한 동포 2세를 구별하지 못하고 내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연이어, 헌법 재판소는 2015년 헌법 소원 판결에서도 한인 2세의 미 공직 진출을 막는 법이 아니라며, 또 다시 홍준표의 손을 들어 주었다. 헌재는 미 공직 진출은 ‘극히 우연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다’ 라며 공직 진출을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매우 좁게 해석하였다. 그러나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미 공직 진출은 매우 다양하며 넓다. 예를 들면, 사관학교, CIA나 FBI와 같은 정보 기관, 군인, 경찰, 주 정부나 연방 정부 공무원, 그리고 연방 하원, 상원 의원 그리고 대통령 출마 등도 장애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홍준표 법을 애써 지키려는 헌재의 의도는 무엇인가?
현재 5번째로 접수한 헌법 소원이 헌법 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다문화 가족의 혼혈인 2세를 통해 헌법 소원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측은 공직 진출은 ‘극히 우연한 사정’이란 것에 반복하면서, 공직 진출이 안되더라도 미국에서 일반 기업 진출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반박하고 있다. 즉 ‘공직 진출이 어려우면 일반 기업에 가면 되지 않냐’는 식의 논리이다. ‘동포들은 정치나 공직에 관심 갖지 말고 그저 일반 기업이나 들어가라’는 소리로도 들린다. 과연 그런것이 정녕 정부가 해외 동포들에게 바라는 정치적 신장의 진의인가? 이런 정부측의 무책임한 변명과 홍준표 악법을 이번에는 헌재가 어떻게 판결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준표 법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국적 이탈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이비 동포’로 전략한 미주 동포 한인 2세는 약 60만 명으로 추산한다. 전 세계 해외동포 8백만명을 가산한다면, 이로 인한 한인 2세 피해자 숫자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우기 동포 한인 2세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자녀 3세, 4세 대를 이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는 연좌제적 족쇄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홍준표 악법을 수정하는 길은 1998년 대통령 시행령을 법안으로 복원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한국국적이 상실되는 ‘국적 유보제’인 것이다. 이 제도가 오바마 대통령을 탄생 시킨 케냐의 국적법이고, 또한 세계화에 성공한 일본의 국적법이다.더 늦기전에 바로 잡아야할 법이 바로 이 법이다.
4월은 잔인한 달이다. 홍준표 악법이 지금도 살아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