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이민국은 2023 년 10 월 1 일부터 미국내에서 방문 비자 연장이나 다른 비 이민
비자로 변경시 지문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비자 연장 및 변경서인 I-
539 를 접수할 때 지문날인 비용 $85 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지문날인과 비용
납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 이민법 강화조치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번 이민국의 조치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의 반이민정책 중 또 다른 하나를 바로 잡은 사례이다. 앞으로 I-539 비자
연장이나 변경을 신청할 때 비용과 서류 진행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먼저 미국내에서 체류 기간 연장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을 방문 중인 방문 비자(B-2)
소유자가 6 개월 체류 이후에 체류 기간을 6 개월 더 연장하고자 하면 I-539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10 월 1 일 이전 에는 지문날인 비용 $85 을 내고 또한 지문날인까지 해야
하기에 6 개월 연장 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 최종 승인이 나기도 했다. 지문날인으로 인해 서류
심사 기간이 그만큼 지연된 것이였다. 따라서 비자 연장 승인이 늦어짐으로 인해 6 개월 연장
신청 기간 바로 전에 이민국 통보를 받기 전에 미리 한국으로 출국하기도 했다.
여러 번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에도 6 개월 연장 신청 기간 전에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민국의 승인 전에 미리 또 다시 체류 연장 신청을 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비록 승인 전이라도 6 개월 연장 신청 기간이 지나면 불법 체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문날인 조건때문에 미국내에서의 신분 유지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이민국 조치로 인해 지문날인이 생략되기에 방문 연장 신청 기간 내에 이민국의
체류기간 연장 승인을 받고 간편하고 안정적인 체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을 할 때에도 지문날인 생략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친 목사가 교회를 통해 종교비자(R-1)를 신청했다.
목사의 경우는 종교 비자 신청서(I-129R)를 제출하고 가족들은 비자 변경서(I-539)를
접수하게 된다. 종교 비자의 주 신청자인 목사는 지문날인 비용을 안내고 또한 지문날인을
안해도 된다. 그러나 가족들의 경우에는 지문날인 비용 $85 을 내야하고 또한 지문날인까지
해야 했다. 문제는 I-129 서류를 접수할 때 종교 비자 신청의 경우 $1,500 급행료를
지불하면 15 일 만에 비자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데, 가족들은 주 신청자가 승인되어도
지문날인이 끝날 때까지 승인되지 않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곤 했다. 이제부터는 지문날인이
생략되었기에 주 신청자와 가족이 함께 비자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가족이
비자 변경 승인을 같이 받게 되면 주 신청자나 가족이 함께 해외 출국이 가능하며, 함께 해외
미 대사관에서 비자 사증을 받고 미국 재입국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