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청소년 추방유예신청을 하지 말아야 할 경우

불체자 청소년 추방유예신청을 하지 말아야 할 경우

전종준 대표변호사, 워싱턴 로펌

문) 저는 23세 미혼 여성으로 불체자 신분입니다. 제가 13살 일때 저의 부모님이 미국에 방문 비자로 오셔서 학생비자로 바꾸셨다가 신분을 제대로 유지를 못하셔서 지금은 가족 전체가 합법적인 신분이 없습니다. 불체자 신분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이고 또한 대학 진학을 할 수 없어서 간신히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사귀고 있는 시민권자 남자 친구가 있는데 조만간에 결혼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운전면허증도 없고 대학 진학도 제대로 못해서 이번 오바마의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을 하면 워크퍼밋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도 빨리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8월 중에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직 자세한 신청 절차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빨리 서둘러서 해야한다는 등 여러 방식의 자문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청소년 추방 유예 신청을 해야 할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할 지등의 여부도 자세히 분석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번 청소년 추방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15세 이전에 미국에 왔으며, 현재 31세 미만이고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시민권자 남자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추방 유예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청소년 추방유예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추방재판 절차안에 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추방재판에 계류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워크퍼밋(취업증)을 주는 현재의 이민법 제도를 오바마 대통령이 이용하여 이번 행정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합니다. 귀하의 경우,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을 한 뒤, 다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추방재판 절차 중에 결혼에 의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기에 복잡한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체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곧장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여 약 3개월 전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워크퍼밋을 빨리 받고 싶은 생각도 충분히 이해를 하나 현재 버지니아 주의 경우 추방재판의 계류 중에 받은 워크퍼밋으로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의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을 통해 워크퍼밋을 받은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을 지는 각 주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신청과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오바마의 행정명령은 단지 이민 정책이지, 의회의 법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다음 대통령이 취소할 수 있는 임시적 조치임을 잊어서는 않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 추방유예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또한 이번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Myusv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