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는데, 신분이 없어서 학교를 못갔어요.” 자녀의 교육 때문에 미국행을 택했건만 이런 자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와서 밤잠을 설친다는 불체자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
먼저 불법체류를 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을 할수가 없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비자 신분을 유지하여야한다. 즉 영주권신분변경 신청서류 (I-485)가 접수될때까지 신분이 유지 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불법체류신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시민권자의 부모 그리고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온 자에게는 이러한 예외 조항의 해택도 없다. 중남미인의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국경을 넘어온자들이기 때문에 “불체자 구제안”은 바로 이들까지 포함해서 구제하는것이다.
과연 불체자 구제안은 나올것인가? 그렇다, 포괄이민개혁법은 나올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면 이번 불체자 구제안의 통과 가능성은 어떤가? 이번에 불체자 구제안이 나오면 통과될 확률이 높다. 불체자 구제안은 오바마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또한 민주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가능해 보인다. 더우기, 미국의 사회보장세가 고갈 상태에 있기에, 불체자를 합법화 하여 세금을 납부케 하는것이 미국의 재원충당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다. 결국 불체자 구제안이 미국의 경기 부양책과 맞물릴수 있는것이다.
이번 불체자 구제안은 어떤형태가 될것인가? 1980년대 초에 레이건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실시한적이 있다. 미국내에서 일정 기간 장기 불법체류한자에게 영주권을 준 경우다. 그 이후 이러한 일반사면 대신 1994년과 2000년도에는 245(i) 조항으로 불체자를 구제해 주었다. 245(i) 조항은 무조건 영주권을 부여한것이 아니라 영주권 패티션을 받은 자에게 벌금 $1000을 내고 I-485 를 접수할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2001년도에는부시 대통령이 당선된후 또 다시 245(i)에 싸인할 예정이었는데 9.11테러사건 때문에 백지화가 되고 말았다. 그이후 불체자 구제안은 거론조차 되지 않다가, 부시대통령이 임기 말기에 임시 고용 프로그램 (Guest Worker Program)을 제안했으나, 부결되었다. 임시고용프로그램은 245 (i)조항과 달리 즉시 합법적인 신분을 허락하여 취업을 가능하게하나 영주권 취득은 몇년뒤에나 가능한 제도이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포괄 이민개혁법을 추진하면, 일반사면과 245(i) 조항, 그리고 임시고용프로그램을 종합한 새로운 형태의 구제안이 나올수도 있다. 아직도 남아있는 반이민정서의 여론을 잠재울수 있는 틀안에서, 예를 들면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불체자를 내세우는등 여러각도의 의견이 나올것 같다. 언제부터 불체자 신분인자가 혜택을 받을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여부는 불체자 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날때 알수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체자 구제안의 통과시기는 언제가 될것인가? 지금 미 국회는 경기부양책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경제문제가 어느정도 가닥이 잡히면 올해 말이나 내년에 불체자 구제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질것이다.
“이민은 정치다”라는 말이 있듯이, 불체자 구제안은 정치 목적에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것이다. 그동안 신분문제 때문에 힘들었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면 앞으로 좋은 소식도 기대해 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