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초청은 미 시민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부모 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부모라 함은 시민권자의 생부와 생모를 뜻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가 재혼을 했을 경우, 의붓아버지(Step-Father)도 초청할 수 있는데,
단 의붓아버지의 결혼이 시민권자가 만 18 세 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즉
시민권자인 자녀의 생모가 의붓아버지와 혼인 신고한 날짜가 자녀의 만 18 세 전이면
직계 가족으로 생모와 함께 의붓 아버지 초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조부모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는 방법은 대체로 3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가
한국에 있는 경우. 부모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족이민 우선순위로 이민
청원서(I-130)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이민 청원서가 진행되는 중에도
부모의 일시적인 미국 방문은 가능합니다. 이민국에서 부모 초청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면 그 다음에는 국립비자센터(NVC)를 통해 미 대사관에서 받을 이민 비자에 대한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민 비자 발급 수수료를 국립비자센터에 납부하고 이민비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가족 상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민국과 대사관의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약 1 년에서 2 년
걸립니다.
둘째, 부모가 미국 방문 중일 경우. 부모가 미국을 방문 중일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90
일이 지난 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시에는 미국
영주 의도가 없었으나, 방문 중에 여러 사정으로 마음이 변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미국 내에서는 이민 청원서(I-130)와 영주권 인터뷰 서류(I-485)를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후 약 6 개월 전후에 취업증과
쇼셜번호를 받을 수 있고, 케이스에 따라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받기도 합니다.
세째, 부모가 미국내에서 서류 미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미국내에서
오버스테이나 비이민 비자 유지를 못하여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영주권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부모 초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 자녀도 만 21 세가 되면 부모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는 가족이민법 상 우선순위에 해당하기에 비록 부모가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밀입국 했을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할 수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민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