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문 목적
방문비자의 목적은 주로 관광이나 가족 방문입니다. 방문 비자의 범위는 넓기 때문에 친구나 애인 방문, 사업과 관계없는 회의참석, 쇼핑 또는 병원입원 등 다양한 방문 목적을 포함합니다.상용 비자와 마찬가지로 방문 비자 소유자가 미국내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이나 미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은 방문 비자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방문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방문 목적에 적합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이 목적인 경우 호텔예약, 비행기표 예약서 등을 제출하며, 입원이 목적인 경우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하며, 가족 방문일 경우에는 초청장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2. 방문 기간
미국 대사관에서 받은 5년이나 10년 복수 비자와 상관없이 공항 입국시 이민국 지원은 보통 6개월 동안 체제할 수 있는 비자를 줍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이 보통이지만 이민국 직원의 재량으로 의심스럽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1개월에서 3개월밖에 안줄 수도 있습니다.
6개월 방문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거나 방문 비자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이 됩니다.
불법 체류를 했을 경우, 미국 재입국시 입국 거절등의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3. 방문 기간 연장

6개월 방문 기간이 완료되면, 이민국에 방문 연장 신청서(Form I-539)를 제출하여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연장 받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한번 연장 받은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연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방문 기간을 연장할 때는 연장 사유를 밝히는 증명 서류를 첨부하는 게 좋으며, 신청은 기간 만료 두달(60일)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구 전체가 방문 온 경우에는 가장이 대표로 연장 신청을 제출하고, 배우자나 어린이는 가장의 신청 서류에 체류 허가서(I-94)를 함께 포함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4. 비자 변경
비이민 비자 소유자는 종류가 다른 비이민 비자로 바꾸거나, 이민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방문 비자 소유자가 조건에 어긋나는 비자 변경을 하는 것은 방문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미국에 입국 후 곧바로 다른 비자로 변경한다던가 하는 행위는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신청자가 사전 의도(Intent)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중이 검토해야 합니다. 입국 후 최소 90일 이후에 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비자 신청 및 인터뷰
방문 비자의 신청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본인이 직접 미 대사관에 가서 단독으로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미국내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미 대사관에서 방문 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방문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한국에 꼭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내 직장으로부터의 재직증명서, 자신의 소유 재산을 나타내는 재산 증명서, 그리고 귀국용 왕복 비행기표 등을 제시 하여야 합니다.
초청장을 보낼 경우에는 미국내 거주하는 친지나 친구가 초청장과 함께 재정보증서 (이민국 서류 I-134)를 보내면 됩니다. 초청장의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초청인, 피초청인 이름, 방문목적, 방문기간등을 적은 영문 편지 정도면 됩니다. 재정 보증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초청인이 피초청인인 방문객이 미국에서 머무는 동안 숙식과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는 뜻입니다.한국에서 미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받고 미국 입국시 공항에 도착하면 이민국 직원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이 묻는 질문에는 특정한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방문객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이민국 직원의 질문을 잘 생각한 후에 대답하기 바라며, 반드시 미국내 거주지에 대한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관광 목적인 경우에도 거주할 호텔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알고 계셔야 문제 없이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시에는 방문 목적에 적합한 양의 짐만 가지고 와 의심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