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연방 이민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6월 18일 발표한 ‘임시체류허가(Parole in Place-PIP)’ 신청 접수를 2024년 8월 19일 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민국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와 의붓자녀(Step child)가 구제 신청서를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의 종류를 안내하였는데, 그 내용과 목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 시민권자와 2024년 6월 17일까지 법적으로 결혼한 혼인 증명서이다. 영주권자와 결혼한 것은 인정 안되며, 6월 17일 이후에 결혼한 것도 인정 안된다.
둘째, 밀입국 배우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 면허증, 구 여권, 신 여권,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사진이 있는 신분증, 기본 증명서(상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등이다
셋째, 미 시민권 배우자의 미국 출생 증명서, 시민권 증서, 미국 여권 등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증명 서류 등이다.
넷째, 밀입국 배우자가 2024년 6월 17일로 부터 10년 전에 밀입국하여 계속 미국내 에서 거주했다는 증명 서류로 아파트 계약서, 전기세나 가스비 낸 영수증, 학교 및 병원 기록, 종교 단체의 등록 서류 내지는 편지, 세례 증서, 자동차 등록세 낸 영수증, 자동차 타이틀, 자녀 출생 증명서, 집 문서, 모기지 납부 영수증, 세금 보고서, 보험 납부 증명서, 은행 스테이트먼트, 송금 기록(예, 웨스턴 유니언) 등이다. 위의 서류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위의 예를 기준으로 삼아 신청자가 준비 가능한 서류를 통해 10년 동안 계속 미국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다섯째, 경범죄나 속도 위반 등의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문(Court Disposition)을 해당 관할 법원에서 받아야 한다. 경범죄의 경우 몇 개까지 가능한지 등은 앞으로 발표될 세부 규정을 지켜 보아야 한다.
이민국은 PIP 신청 접수 후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3년간 유효한 임시체류 허가(PIP)를 승인해 준다. PIP 승인서는 입국 심사를 받았다는 증거와 유사한 것으로 합법적 입국으로 간주되어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는 3년 안에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된다. PIP의 신청 양식과 접수비 및 구체적인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조만간 이민국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로 인해 차기 대통령이 PIP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가? 그렇다. 차기 대통령은 바이든의 이민 행정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PIP를 접수하고 혜택을 받게 되면 그 받은 혜택을 차기 대통령이 취소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이 새로운 신청 접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만큼, PIP 조건이 된다면 2024년 8월 19일 부터 신속하게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