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상담을 하다보면, 클라이언트가 상담 보다는 보고 하러 오는 경우가 간혹 있다.
어떤 때는 손을 못 댈 정도로 일을 망가트린 뒤 찾아오기도 한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먼저 이민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 예로, 미국에서 학생 신분(F-1 비자)으로 공부하는 유학생이 미국 시민권자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기도 한다. 많은 경우 유학생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미 시민권자
애인과 방학 중 한국을 함께 방문하여 부모님께 인사하고 결혼을 승락받는 절차를 밟기
위한 스케줄을 미리 정한다. 먼저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한국에서 진행할 결혼 예식장
등도 알아보고 만반의 준비를 해 놓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 한 뒤 미국에
도착하자 마자 곧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한다는 계획까지 세우기도
한다. 이런 경우, 한국 방문 전이나 혹은 방문 후에 상담을 의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미국 도착 후 혼인신고를 하고 찾아오기도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유학생이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에 재 입국한 뒤 90 일
안에 영주권 신청을 하면 학생비자 목적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학생 비자를 가지고
방학 중에 한국 방문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고 항변하는 유학생도 있다. 그러나
미국 공항에 입국할 때는 비 이민비자인 학생비자 신분으로 다시 입국하였기에 입국 후
90 일 안에 영주권 신청을 하면 입국 전에 ‘사전의도(Pre-conceived intent)’가
있었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학생비자를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의도가 밝혀지면 공항 입국 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되어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 등 다른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은 90 일 안에 혼인
신고를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비이민비자 중에 단기 취업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 는 소위 ‘이중
의도(Dual intent)’가 인정되어 비이민비자 기간 중에도 ‘영주 의도’를 가질 수 있다.
결국 미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와 결혼할 때에는 영주권 신청과 한국 방문 시기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를 사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