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은 크게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으로 나눌 수 있다. 가족의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취업 비자 신청이나 영장의 번거로움으로 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미국에서 영구히 영주할 수 있게 된다.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되면 미국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취업 이민은 학력, 경력, 자산, 그리고 직종에 따라 5순위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취업 이민 1순위는 특수한 능력 소유자(Persons with Extraordinary Ability, 고용주 없이 본인 혼자 단독으로 신청 가능)-과학, 예술, 교육, 경영 및 체육 분야에서 명성 있는 자,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3년간 교수직이나 연구직에서 명성 있는자, 다국적 기업의 중역 및 매니저(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등이 있다. 취업 이민 1순위는 취업 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하기 전에 노동 증명서(Labor Certification)을 먼저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다른 취업 이민보다 빠른 편이다.
취업 이민 2순위는 고학력 소유자(Members of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특출한 능력 소유자(Persons of Exceptional Ability)-과학, 예술(체육인과 연예인 포함), 혹은 경영 분야에 중요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국가 이익 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NI, 고용주 없이 본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 등이 있다. 국가 이익 면제 신청자도 취업 이민 청원서(I-140)를 접수하기 전에 노동 증명서를 받지 않아도 되기에 수속 절차가 간소화되어 진행 속도 빠른 편에 속한다.
취업 이민 3순위는 전문직(Professional-대학 이상 학위 소유자), 숙련공(Skilled workers-2년 이상 경력 소유자), 비숙련공(Unskilled Workers-무경력 또는 2년 미만 경력 소유자) 등이 있다.
취업 이민 4순위는 특별 이민자(Special Immigrants)를 위한 것인데 한인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 관계자(Religious Workers-목사, 신부, 스님, 전도사, 수녀 등)가 이에 해당된다.
취업 이민 5순위는 투자 이민(Investment)이다. 투자 이민은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 투자 이민은 도시 지역은1,050,000 달러 혹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는 80만 달러를 투자하고 10명 고용 창출을 하여야 한다. 반면에 투자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은 80만 달러만 투자해도 되고 고용 창출 걱정이 없어 투자 이민 신청자 중 91%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취업 이민 신청자는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 또는 자산 상태 그리고 고용주 유무에 따라 취업 이민의 순위와 성공 가능성 여부를 전문가와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