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받은 영주권이지만 포기를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해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영주권을 이민국에
자진하여 포기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해외 장기 체류라 함은 통상적으로 6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하는 것을 뜻한다. 6 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미국 영주 의도가 없다고 추정 할 수 있다. 1 년 이상 해외 장기 체류하면서 미국
재입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주권 포기 의사로 간주할 수 있다.
영주권자가 자진하여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2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한국에서 장기 체류로 인해 미국 재입국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민국에 ‘I-407, 영주권
포기 기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전에는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반납하고, 대신 방문 비자(B-2)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미 대사관에서는 영주권 반납 신청을 할 수 없고, 대신 미 연방
이민국으로 영주권 포기 기록 양식인 I-407 을 직접 접수해야 한다. I-407 을 제출할
때에는 영주권 카드 원본도 함께 동봉하여야 하며 이민국 접수비는 따로 없다.
둘째, 한국에서 장기 체류 후 사실상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이 방문 비자나 무비자로 미국
입국을 할 경우, 미 공항의 입국 심사관은 법적인 요식행위로 영주권 포기 양식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미 공항에서 영주권 포기 양식에 서명하면 영주권 포기가
공식화되며 입국 심사관은 무비자 소유자에게 90 일 체류 기간을 허락해 준다. 참고로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을 사전에 포기 한 뒤 미국 입국을 할 경우에는 입국 심사관을
통한 영주권 포기 절차가 생략되어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가 간소화될 수 있다.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이 다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면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방문
비자(B-2)를 신청하거나, ESTA 전자 여행허가를 받아 무비자로 미국 입국을 할 수 있다.
한편 영주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뀔 경우 영주권 재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이민국으로 I-407 을 제출하여 이민국으로 부터 포기 확정 승인서를 받으면
버리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미 공항에서 영주권 포기
신청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입국 심사관에게 서류 복사본이나 포기 확인증 등을 요구하여
영주권 포기에 관한 증명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재 신청시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또한 필요한 정보로 기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가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다가 영주권을 포기하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혼자된 어머니를 위해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언제 영주권을 재 신청 할지 알 수 없기에
전에 포기한 영주권 포기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