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 졸업 후, OPT 로 취업 하기

요즘 미국 대학의 졸업 시즌이다. 유학생의 경우 2 년제 전문대, 대학 및 대학원 졸업 후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전공 실습 허가증)를 받으면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다. OPT 는 졸업 전에 미리 학교 측의 자문과 추천을 받고 I-765 임시 취업 청원서 등 관련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면 노동 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을 받게 된다.

OPT 는 일종의 학생 취업 허가증으로 학생이 전공 관련 분야에 1 년 동안 취업하여 미국 내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직종이란 것은 이민법상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전공 분야에 관련된 직종 여부는 학교 담당자와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건축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전공과 관련 없는 식당에서일에서 일하는 것은 관련된 직종이 아닌 것이다.

졸업 후에 신청하는 OPT 는 풀타임, 파트타임(20 시간), 또는 무보수 자원봉사로 12개월간 취업 할 수 있다. OPT 카드를 받고 전공 분야에 90 일 안에 취업이 되지 않을 시에는 OPT 가 취소된다. 90 일 안에 사업 면허를 받아 전공 분야 사업을 개장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할 수도 있으나 계약서와 같은 증거를 보관해야 한다. 90 일 안에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없는 관계로 91일이 되기 전에 출국하는 것이 좋다.

OPT 학생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첫째는 처음 취업한 회사를 그만 두고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는가? 대답은 옮길 수 있다. 그러나 90 일 안에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야 한다.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해고 되어도 90 일 안에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취업을 하면 된다.

둘째, OPT 학생이 취업 중 한국 방문을 할 수 있는가? 대답은 방문 할 수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학교 측과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PT 기간 중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면 제일 먼저 여권에 학생비자 입국사증(Visa)가 유효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비자가 만료되었으면 한국 방문시 미 대사관에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고 재입국을 해야 한다. 학교 측에서 해외 여행에 관한 가능성 여부를 상담 받고 해외여행을 해도 좋다는 확인을 입학허가서(I-20)에 받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OPT 기간 중에 한국이나 해외 여행은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PT 는 보통 1 년 기간을 준다. 그러나 STEM 전공 분야, 즉 Science(과학), Technology(응용과학), Engineering(공학), Mathematics(수학)을 이수한 학생은 12개월 OPT 기간 후에 24 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학사,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받은 학생의 STEM 연장 시기는 OPT 가 끝나는 날 다음부터 연장 시기가 시작된다. STEM 학생이 취업 중 해고를 당하거나 직장을 변경할 경우 150 일 안에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야 한다. 여기에서 150 일은 첫 12 개월 OPT 기간 중에서의 90 일이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STEM OPT 기간 중 새 고용주를 찾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60일을 더 허용해 준 것이다.

보통 OPT 기간 중에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이나 단기 취업비자(H-1B) 등을 신청해 주는 경우도 있어 OPT 는 취업을 통한 미국 정착의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