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이어 종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종교 관련자이어야 한다. 종교 관련자는
크게 셋으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성직자, 둘째는 전문 종사자, 그리고 셋째는 비전문
종사자로 나누어진다. 먼저 성직자는 전통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공인된 성직자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공인된 종교단체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다. 예를 들면 목사,
신부, 스님 등을 들 수 있다. 목사의 경우 안수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전문
종사자는 학사 학위 이상이 요구되는 종교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지휘자, 반주자, 전도사
등이 해당된다. 음악관련 전문 종사자의 경우 종교 관련 음악 경험과 교회 규모 등에
따라 종교 관련자 여부를 판가름하기도 한다. 비전문직 종사자는 학사 학위가 필요 없는
전통적인 종교 기능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종교 단체 행정
사원이나 번역자, 방송 요원등이 포함된다.
종교 관련자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종교 비자를 신청해 주는 종교 단체의 조건도 맞아야
초청을 할 수 있다. 교회나 성당 및 절과 같은 종교단체에서 종교 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미 연방 세법상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즉 미 국세청(IRS)이
발급해 주는 세금 면제 증명서(Tax Exempt Certificate)가 있는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금 면제 증명서의 발급이 오래전에 된 경우에는 미 국세청에 연락하여 최근
세금 면제 증명 확인 편지(Affirmation Letter)를 받아야 한다. 간혹 연방 정부의 세금
면제서는 없는 대신 주 정부의 세금 면제증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연방 정부 세금
면제서를 받아야 한다.
만약 종교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회 자체에 세금 면제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세금 면제 증명서를 통해서 종교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럴 경우에는 교회가 교단에 가입되어 있다는 교단 편지와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에서 종교 비자를 신청할 경우 종교 관련자의 월급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도 증명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교회 세금 보고서, 은행 잔고 증명,
재정 증명서 등으로 교회의 재정을 밝혀야 한다.
종교 비자를 받고 근무하던 중 다른 교회로 바꾸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민국에 새로운 교회로 종교 비자 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뒤에 새로운 교회에서 취업을 하여야 신분 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