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허가서가 드디어 진행되기 시작했다.
주 정부에서 통과된 뒤, 필라델피아 고등 노동부에서 최종 노동 허가서를 기다리던 서류들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
그동안 계류 중인 노동 허가 신청서는 적체해소센터(Backlog Processing Center)로 이송되었다. 적체해소센터에서는 고용주나 변호사에게 “서류 지속 선택을 위한 공문(Selection of Continuation Option Letter)”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이 공문의 주된 목적은 많은 케이스의 신속 처리를 위해 고용주의 고용 의사를 재확인하고자 함이다.
고용주는 이 공문을 받으면 45일 안에 서류 진행을 취소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진행할 것인가를 선택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만약 45일 안에 답변이 없거나 부적절한 표시를 했을 경우 사건을 부결 시키게 된다.
”서류 지속 선택을 위한 공문”에는 서류의 취소 혹은 계속 진행의 선택란이 있으며, 취소 할 경우 사유를 적는 항목이 있다. 서류 하단에는 고용주가 반드시 싸인하고 날짜를 기입하여야 한다.
노동 허가서를 접수 한 뒤 2~3년이 넘은 후에 갑자기 이상한 곳에서 영문도 모르는 편지를 받으면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주의 할 것은 고용주에게 보내지는 공문을 실수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겠다.
노동부의 공문은 고용주에게 발송되므로 노동 허가서 신청자는 이 사실을 고용주에게 미리 알려서 공문을 받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렵게 신청한 노동 허가서를 새로운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45일 안에 회신을 하게되면, 노동부에서는 서류의 적격 여부를 확인 한 뒤 노동 허가서를 승인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노동 허가서 신청자는 곧바로 미 이민국에 영주권 패티숀(I-140)과 영주권 인터뷰 서류(I-485)를 접수 할 수 있게 된다.
23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