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바뀐 이민국 시민권 양식, N-400

이민국 시민권 양식인 N-400 가 2024 년 4 월 1 일 부터 대폭 바뀌었다. 요즘 11 월 대통령

선거 전에 시민권 신청이 늘고 있는데 구 양식 대신에 새로 바뀐 시민권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새로 바뀐 시민권 양식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사람과 일반

취업 이민이나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을 구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나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 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시민권 신청 시기가 다른

영주권자에 비해 2 년이나 빠르기 때문에 이를 쉽게 구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참고로, 비록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주권을 받은 날로 부터 3

년이 되기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혹은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일반 영주권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받은 날로 부터 5 년이 되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운 시민권 양식 일면에는 A. 일반 영주권자 B.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 로 구분하여

시작하고 있다. A 항목을 선택한 일반 영주권자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적지 않아도 된다.

구 양식에는 모든 시민권 신청자는 배우자의 정보와 결혼 날짜 및 전 배우자의 내력까지 전부

기입해야 했는데 이것이 생략된 것이다.

반면 항목 B 를 선택한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현재 배우자의 정보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이름, 생년월일, 결혼 날짜,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지

여부, 시민권자가 된 시기, 재혼이나 이혼한 과거 기록, 시민권자 배우자의 현재 직장 등을

기입해야 한다. 이번 새 시민권 양식에서는 현재까지 결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명

서류의 첨부까지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부 공동 세금보고서, 자녀 출생 증명서, 부부

공동 부동산 등기 서류, 부부 공동 은행 잔고 증명서 등 합법적인 부부 관계를 밝혀야 한다.

이전에는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명 서류를 인터뷰 때 지참하여 시민권

심사관에게 제출하였는데, 이제는 시민권 양식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부부 공동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사기나 위장 결혼으로 의심 받거나 혹은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5 년이

될 때 시민권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배우자의 미국 출생 증명서, 시민권 증서, 또는 미국 여권

카피 등도 제출하여야 한다. 자녀의 경우에는 만 18 세 미만의 자녀만 기록하고 성인 자녀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 만 18 세 미만의 자녀란 혼외자녀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 여부도 검증하여 시민권 심사에 고려하게 되니

유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