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장부리는 취업이민
취업이민 문호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5년 5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의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우선일자가 2015년 1월 1일이다. 즉 2015년 1월 1일에 시작한 취업이민 신청자가 5개월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얼마 전만 해도 취업이민 3순위가 약 5년 정도 걸린 것에 비하면 놀라운 진전임에 틀림없다. 영주권 대기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먼저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펌(PERM) 이란 노동허가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절차만 약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5개월만에 영주권을 받는 것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만약 노동허가서가 나오면,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풀렸기 때문에 취업이민 청원서(I-140)와 신분 변경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얼마 전에는 두 서류를 동시에 접수하면 약 3개월 전후에 영주권 인터뷰없이 영주권 카드가 집으로 배달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영주권 인터뷰 대기자의 서류 진행이 늦장을 부리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민국에서 취업이민에 대한 대대적인 뒷조사와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에 영주권 인터뷰 없이 영주권 카드를 받은 자가 약 2년 뒤에 이민국에서 무작위로 뽑혔다고 하면서 인터뷰 통지서를 받기도 한다. 만약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하기에 이민국을 찾아가면, 취업이민 신청시 제출했던 경력증명서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한다. 예를 들면, 경력 증명을 한 사업체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등 세금보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영주권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만 경력증명서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까지 검증을 하고 있다. 시민권 인터뷰를 할 때, 취업이민 신청시 제출했던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 증명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권 인터뷰 중에 경력증명서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람은 추방통지서를 받기도 한다. 부모가 아닌 자녀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도 인터뷰시에 취업이민을 신청한 부모의 경력증명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혹은 증거자료를 요구하여 시민권 획득에 제동을 걸고 있다. “혹 떼러 갔다가 혹 붙히고 온 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시민권 신청자에게 국한되지 않고 이미 시민권을 딴 사람에게까지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부모중에 한 사람이 시민권을 획득하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지만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이민국에 따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가 승인된 뒤,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할 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부모의 옛날 경력증명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견되면 자녀의 시민권 증서 신청을 취소하고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하기도 한다.
요즘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경력증명 관련 서류가 일반적으로 약 15년 전후인 케이스가 많다. 그때 당시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체나 현찰로 주로 일한 직종도 많았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제법 많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경력 확인을 위해서 전 주인을 찾을 수 없거나 혹은 사업체가 문을 닫은 경우도 허다하여 30일의 짧은 기간안에 이민국에서 원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무리한 검증 방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취업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사를 위한 이민국 인터뷰의 증가와 서류 검증에 따른 시간 지연으로 인해 현재 계류 중인 영주권 인터뷰 대기자의 케이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거의 오픈 상태이지만 이민국의 새로운 검증 정책때문에 빨라진 영주권 문호가 “그림의 떡” 이 되고 있다.
지금,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는 빨라졌지만, 영주권 수속은 늦장을 부리고 있다. 참 역설적이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