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오바마 행정명령의 혜택을 받나
“꿩대신 닭이다” 라는 말이 있다. 미 의회의 이민개혁대신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될 전망이다. 2012년 발동하였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이다. 이로 인해 1100 백만 이민 서류 미비자 중에서 약 500만 명이 오바마 행정명령에 의해 2년간 유효한 취업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면 한인은 과연 얼마나 혜택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구제 대상을 살펴보면, 첫째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의 자녀를 둔 부모이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약 3.5 백만 명이다. 주로 미국에서 시민권자 아이를 낳은 남미 계통의 부모들이 제일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한인들은 대부분 자녀를 데리고 온 사례가 많아서 해당되는 부모가 많지 않아 보이나, 젊은 나이에 결혼하여 시민권자 아이를 둔 부모는 해당된다. 시민권자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부모 초청이 가능하나 국경을 넘어온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으로 자녀가 만 21세 되기 전에 취업증을 발급받아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두번째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자이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약 1.5백만 명이다. 국경을 넘어온 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자는 추방유예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비록 미국 입국이 합법적이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영주권자라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못햇던 이미 서류 미비자들도 행정명령을 통해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세번째는 서류미비 청소년의 구제 대상자를 2007년 6월 입국자에 한하지 않고 이를 연장하여 2010년 1월 1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청소년은 약 30만명이다. 한국이 미국과 무비자 체결을 한 것이 2008년 11월이다. 따라서 무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신분이 된 일부의 한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네번째로, 청소년 추방유예(DACA)를 신청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약 90만명이다. 2012년 8월에 시행된 청소년 추방유예에 의하면 만 31세 이전까지의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자의 부모는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추방유예를 신청한 자녀가 없는 일반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는 이번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한인들에게는 큰 관심거리로 남게 되었다. 행정명령의 신청 조건인 교육수준, 범죄 사실 여부, 와 미국 입국날짜의 기준점등은 앞으로 행정명령이 발표되면 구체화 될 것이다.
그 다음은 오바마가 언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오는 금요일 즉 11월 21일로 예상한다. 그러나 공화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12월 11 일 이후도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공화당은 입법을 통해 오바마의 행정명령을 좌절시키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거나 혹은 이민국의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얼음장을 놓고 있다. 하원 예산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정부를 삿다운 시키면서 압박을 가할 자세이다. 또한 대통령 탄핵이란 초강수를 두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질주를 막으려는 시도도 연구하고 있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공화당은 내년에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전망이 높다.
이런 상황속에서 정말 오바마가 약속을 지키고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인가? 중간 선거 전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던 오바마가 약속을 깻던 차에 또 다시 약속을 어길가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만약 오바마가 중간선거 전에 행정명령을 내렸더라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승리하지 않았을까 후회스럽게 점치는 사람도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번에는 오바마가 히스패닉 편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민이 경제다. 사람이 경제다.” 이번 행정명령이 불법신분과 지하경제를 벗어나게 하여 경제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에 오바마는 개인 업적과 당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행정명령을 추진 할 것으로 본다. 왜냐면 이민은 정치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미국내 국가별 불법체류 순위 7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을 생각할 때, 이번에 구제받을 한인들의 기대가 대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