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비자라 함은 언론(신문, 라디오, TV)에 종사하는 언론인이나 미국 상주 특파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미국 상주 특파원의 경우 1~3년 간의 장기 체류 때문에 I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지만, 보통 일시적인 취재차 미국에 오는 언론인들은 I비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모르고, 그냥 방문 비자(B-2)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입국 거절이 된 언론인도 있습니다. 따라서 취재차 미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I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자 비자를 받고 특파원으로 미국에 장기 상주하던 중, 자녀가 21세가 넘으면 학생 비자(F-1)로 바꿔서 공부를 계속 하게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I비자는 기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만이 함께 체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주 특파원의 경우 1~3년 간의 장기 체류 때문에 I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지만, 보통 일시적인 취재차 미국에 오는 언론인들은 I비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모르고, 그냥 방문 비자(B-2)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입국 거절이 된 언론인도 있습니다. 따라서 취재차 미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I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자 비자를 받고 특파원으로 미국에 장기 상주하던 중, 자녀가 21세가 넘으면 학생 비자(F-1)로 바꿔서 공부를 계속 하게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I비자는 기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만이 함께 체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