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의 필요 조건은 고용주이다. 그러나 힘든 경제 상황속에서 고용주/스폰서 찾기는 힘든 숙제와 같고 또한 고용주를 찾았다 하더라도 고용주의 세금 보고 상 재정 능력 불충분으로 인해 신청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에 합당한 고용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취업 이민 중의 하나는 고용주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국가 이익 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NIW) 신청이다. 여기에서 국가 이익 면제(NIW)신청이란 취업 이민 2순위로서 신청자가 상당한 공적(Substantial Merit)과 국가적인 중요성(National Importance)을 밝히고, 미국의 국가 이익(National Interest)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된 노력(Proposed Endeavor)을 증명하면 고용주 없이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뜻한다.
NIW의 첫번째 장점은 취업 이민 2순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주 없이 취업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NIW의 두번째 장점은 고용주 없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 허가서(Labor Certification)승인 절차도 생략된다. 따라서 노동 허가서 승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이상 걸리기에 NIW로 신청하면 영주권 수속 기간이 그만큼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더우기 NIW로 신청할 경우 취업 이민 청원서(I-140)도 급행 수수료 $2,805을 납부하고 모든 조건이 맞으면 45일 안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고 또한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 상태라면 짧은 기간내에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NIW는 고용주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NIW 심사 조건은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그러나 NIW 조건을 충분히 만족 시킬 수 있다면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신청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취업 이민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먼저 NIW의 자격 조건은 고학력자 또는 ‘특출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고학력자라 함은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말하며, 미국의 학위나 이와 동등한 외국의 학위도 인정된다. 학사학위만 소지한 사람은 EB-2 즉 취업 이민 2순위 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 학위와 전문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학력 소유자로 인정이 된다.
또한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란 과학, 예술, 혹은 경영 분야에 중요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예술의 범위에는 체육인과 연예인도 포함된다. 취업 이민 2순위의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와 취업 이민 1순위의 ‘특수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 소유자와는 구분이 된다. 간단히 구분해 보면, 특수한 능력의 소유자는 한 분야에서 최상급 전문가를 뜻하며,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는 평균보다는 현저히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를 뜻한다. 따라서 취업 이민 1순위의 특수한 능력 소유자의 조건이 더욱 까다로울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취업 이민 1순위로 하거나 혹은 NIW로 신청할 수도 있기에 영주권 신청 방향 및 전략을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