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신청 중 시민권 배우자와 헤어지면…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을 접수한 상태에서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면 영주권 인터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이민국에 가족 이민 청원서(I-130)과 신분변경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가끔 이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증거 서류를 요구하고 서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영주권 인터뷰 없이 통과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한 뒤 약 1년 전후에 영주권 인터뷰 통지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영주권 인터뷰 통지서를 받기 전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나 또는 영주권 인터뷰 참석을 거부할 경우 결혼 이민 신청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펼쳐질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주권 인터뷰 날짜 전에 이민국에 결혼 영주권 신청을 철회(Withdraw) 한다는 편지를 보낼 수 있다. 자신의 케이스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자 하면 이민국에 철회를 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에는 이혼 후 재혼을 하고 새로운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예상될 경우, 이민국에 철회 편지를 보내서 케이스 진행을 중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민국에서는 철회 편지를 받으면 케이스가 철회되었다는 확인 편지를 발송해 주기도 한다.

둘째, 영주권 인터뷰 날짜 전에 이민국에 인터뷰 날짜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인터뷰 날짜 연기 요청에 대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병원 입원이나 가정의 부득히한 사정으로 인해 인터뷰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편지나 다른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셋째, 영주권 인터뷰 날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민국에서 2차 인터뷰 날짜를 발송해 주기도 한다.  2차 인터뷰 날짜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영주권 거절 통지서(Denial Notice)를 받게 된다.

넷째, 영주권 인터뷰에 혼자 참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민국에 가서 혼자 합법적인 결혼 관계 및 배우자가 참석하지 못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해도 이민국 심사관은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혼 영주권 인터뷰는 반드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배우자와 신청인이 함께 이민국에 참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배우자가 인터뷰 참석을 거부하거나 이미 헤어진 상태에서 신청인 혼자 인터뷰에 참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주권 거절 통지서를 받게 된다.  이민국에서는 사기 결혼 의심 여부에 따라 신청인의 케이스를 추방 재판으로 넘길 수도 있고, 혹은 케이스 진행을 중단하기도 한다. 다섯째, 결혼 생활 중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로 부터 폭력이나 학대를 받은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단독으로 영주권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