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접수한 상태에서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접수된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이민국에 가족 이민 청원서(I-130)과 신분변경 신청서(I-
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영주권 인터뷰 전에
갑자기 사망할 경우, 가족 이민 청원서와 신분 변경 신청서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민국에 배우자 사망진단서를
보내면, 가족 이민 청원서(I-130)를 자동으로 미망인 특별 이민 청원서(I-360)로
전환시켜 준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미망인 특별 이민 청원서로 전환이 되면 영주권
수속은 계속 진행되며 일정한 기간 뒤에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된다.
만약 미 시민권자와 결혼은 했으나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미망인이 2 년 안에 재혼하지 않은 상태이면 미망인 특별 이민
청원서를 혼자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미 시민권자의 미망인 생존자에 대한 인도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이민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절차이다..
결혼 영주권 인터뷰와는 달리 미망인 특별 이민 인터뷰는 사뭇 더 까다로울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죽은 당사자가 없어 질문을 할 수가
없어, 미망인의 진술과 증거자료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뷰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관은 일반 결혼 영주권 인터뷰때와 마찬가지로
사기 결혼이 아닌 합법적인 결혼인가를 확인한다.
최근 필자의 사무실에서도 이런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다. 중년 부부가 결혼한 뒤 영주권
신청을 접수한 뒤 약 2 개월 만에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이다. 이민국 인터뷰
중에 심사관은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사망 원인, 두 사람이 만난 시기, 동기와 사연,
결혼의 진정성, 이민서류 미비자인 미망인의 미국 입국 시 방문비자 목적 위반 여부,
그리고 결혼 이후 부부로서 같이 산 증거(부부 공동 은행 계좌, 아파트 계약서, 사진 등)
를 철저하게 검증하였다.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불과 2
개월만의 결혼 생활 동안에 부부 공동 서류를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에 진정한
결혼을 증명하기는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병원에서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사망,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옆 동네에서 살았던 진술, 그리고 배우자 사망 전에
지인들과 찍은 사진 등으로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결국 미망인도 이민을
위한 위장 결혼(Sham Marriage)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