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관계자(Religious Workers-목사, 신부, 스님, 전도사, 수녀 등)의 종교 이민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최근 미 국무부의 2023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취업 이민 4순위에 해당하는 종교 이민의 우선 일자(Priority date)가 대폭 후퇴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부터 종교 이민의 우선일자가 후퇴했는데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교회나 종교 단체에서 종교 비자(R-1)를 가지고 취업하면서 2년 경력을 쌓은 뒤 종교 이민을 신청하려고 하는 종교 관계자들에게 비상이 걸린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종교 이민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종교 비자(R-1)는 처음에는 30개월까지 승인되며, 30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총 5년간 체류할 수 있다. 종교 비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년 뒤에 종교 이민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한국에 있는 종교 관계자가 2년 이상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직접 종교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미국 내에서 종교 비자로 취업하면서 종교 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종교 관계자이다. 2023년 12월 현재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종교 이민 중 안수 받은 성직자의 경우에는 ‘승인 가능 일자(Final Action Dates)’는 2019년 1월 1일이며, ‘접수 가능일자(Dates for Filing)’는 2019년 3월 1일이다. 따라서 영주권 승인이나 신분 변경 서류(I-485)를 접수하려면 약 4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종교 관련자 중에 안수를 받지 않은 종교 관련자(예, 전도사, 종교 음악 관련자 등)의 경우에는 ‘승인 가능 일자(Final Action Dates)’는 ‘U-unavailable’ 로 문호가 닫혀 있어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는 상황이고, ‘접수 가능일자(Dates for Filing)’는 2019년 3월 1일이다.
그렇다면 거북이 걸음마하는 종교 이민에 무슨 대책은 있는 것인가? 그렇다. 대책은 있다. 대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취업 이민 2순위와 3순위이다. 먼저 신학 석사학위를 소지한 종교 관계자는 취업 이민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는데, 12월 문호에 의하면 ‘승인 가능 일자(Final Action Dates)’는 2022년 7월 15일이며, ‘접수 가능일자(Dates for Filing)’는 2023년 1월 1일이다.
반면에 전문직인 학사학위 소지자나 2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숙련공의 종교 관계자는 취업 이민 3순위로 신청할 수 있는데, 12월 문호에 의하면 ‘승인 가능 일자(Final Action Dates)’는 2021년 12월 1일이며, ‘접수 가능일자(Dates for Filing)’는 2023년 2월 1일이다. 따라서 현재 종교 비자로 취업하고 있는 교회나 종교 단체를 스폰서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면 종교 비자 만료 전에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혹은 신분 변경 서류(I-485)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어 안전하게 신분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 취업 이민은 종교 이민과의 신청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고용주의 자산 상태와 신청자의 자격 요건 등을 미리 분석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종교 이민 영주권 문호의 후퇴와 진전의 폭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