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상 현실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뿐이다.?하나는 가족관계를 통한 이민이고 나머지 하나는 고용관계를 통한 이민이다.
가족관계를 통한 이민은 다시 미국무성에 의한 비자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있는 것과?즉시 이민국에 비자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시민권자의 기혼자녀와 형제자매?그리고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자녀가 전자에 속한다.?즉, 이 경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청원자(Petitioner)이고 이민신청자는 수혜자(Beneficiary)다.?과거에는 청원자가 수혜자를 위해서 비자청원(I-130)을 이민국에 내고 미국무성에 매달 발표하는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에서 우선일자를 확인한 후에 자신의 우선일자가 도래한 후에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 부류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4년에서 12년을 기다려야 하는 적체가 무척 심했다.?그래서 최근 이민국은 이 적체가 해소될 때까지 비자청원의 심사결정을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우선일자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 미성년자녀 그리고 부모다.?이들은 우선일자가 없으므로 비자청원과 영주권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더 나아가 이들은 모든 다른 영주권 신청자와 달리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에 한해 그동안의 불법신분이나 불법고용에 대해서 불문에 붙인다.?즉 밀입국자가 아닌 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I-485)을 신청할 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불법고용된 사실이 있으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체류기한 초과자의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영주권자와 결혼한다고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없다.?왜냐 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Immediate?relative이지만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우선일자를 받아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그리 쉽지 않다.?왜냐하면 청원자와 수혜자가 그 결혼이 영주권 취득목적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래서 우선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주고 그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전에 그 2년의 조건을 제거하는 공동청원을 내야 완전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시민권자의 미성년자의 범주는 좀 넓다.?호적상의 친자녀 뿐만 아니라 혼외의 자녀, 의붓자녀 그리고 양자녀도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 미성년자는 만 21세까지를 말한다.?따라서 만 2세부터는 우선일자의 적용을 받는 시민권자의 기혼 또는 미혼 성년자에 해당된다.?특히 입양에 의한 영주권신청의 경우 입양판결을 입양아의 만16세 생일전에 받아야 하고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양부모가 2년간의 법적 보호와 사실상 보호를 충족해야 한다.
성년인 만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의 부모도 직계가족이다.?다만 그 부모자식관계가 자식이?만 18세가 되기 전에 성립되어 있었어야 한다.?따라서 여기에는 친부모만 해당되고 시부모나 처부모는 제외된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족관계를 통한 이민수속에서 중요한 서류가?재정보증서(I-864: Affidavit of Support)다.?즉 청원자가 이민 수혜자를 재정적으로 보증한다는 서약서다.?따라서 청원자인 시민권자에게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