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메릴랜드州 한국인 취업이민 더 쉬워져" >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 미국 메릴랜드주(州) 당국이 그동안 한국어 등 일부 외국어 기능 보유자의 취업 이민을 어렵게 만들던 임금 규정을 개선해 한국어 사용자의 취업이민이 더 쉬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버지니아주(州)의 이민 전문변호사인 전종준 변호사는 11일 메릴랜드주 노동부 외국인노동허가부에 “한국어를 요구하는 회사에 취업하기위해 이민을 신청하는 한국인들에게 자동적으로 2단계의 임금을 적용하느냐”고 문의를 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취업이민 신청자가 그동안 한국어 사용 능력을 요구하는 회사에 취직이 될 경우 메릴랜드주 노동부는 통상적인 1단계의 임금보다 한단계 높은 2단계의 통상임금을 적용받았다”면서 “이같은 높은 임금에 부담을 느낀 회사들이 취업이민자의 채용을 취소함으로써 한국인의 취업이민이 그만큼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우선 주(州) 노동부로부터 자신이 취업하려는 직종의 통상 임금을 지정받아 그로부터 90일이내 그것을 취업하려는 회사의 채용서류와 함께 다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전 변호사는 지금까지 메릴랜드주는 한국어 사용자들에 대해 2단계의 통상임금을 적용함으로써 메릴랜드주에서 한국인들의 취업이민이 특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예컨대 지난 7월 메릴랜드주의 한국계 컴퓨터회사에 프로그래머로 취직하기 위해 취업이민 신청절차를 밟은 신모(25)양은 메릴랜드주 노동부로부터 2단계의 통상 임금 산정을 받아 취업이 어려웠다. 신양의 경우 1단계의 임금은 시간당 21.58달러이나, 2단계 통상임금은 시간당 37.04달러였다.
그러나 메릴랜드주는 신양을 대신한 전변호사의 항의서한에 대해 최근 “한국어 사용능력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2단계가 되는 것이 아니며 서류를 재검토한 결과 1단계가 맞다”는 공문을 보내와 취업이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전 변호사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