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민개혁안, 과연 통과될까?

바이든 대통령 출범 첫 날, 1100만 이민서류 미비자를 구제하고,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활성화하는 ‘2021년 미국 시민권법(US Citizenship Act of 2021)’의 윤곽이 공개되었다. 새 법안의 내용은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 친이민정책을 담고 있다.
그럼 이번 이민개혁안으로 누가 혜택을 볼 것인가?
먼저 수혜 대상은 이민서류 미비자이다. 2021년 1월 1일까지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가 된 사람에게 5년 동안 임시 합법 신분을 부여해 준다. 이 기간 동안 취업증을 받을 수 있고 해외 여행도 가능하다.

5년이 지나면 신원조사 통과와 납세 의무 준수 등을 증명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을 받은 후 3년이 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DACA 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들은 즉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시민권도 속히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놀랍게도 이번 이민개혁안에는 가족 상봉을 중시하고 있다. 이민 청원서 승인 후 문호 순위 대기 기간 중에 가족과 미리 상봉할 수 있도록 임시 체류 허가를 해 주어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 까지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파격적이며 인도적인 조치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에는 미 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받기가 힘들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이산가족이 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영주권 신청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방문 비자를 거절한 미 대사관의 부당한 관행에 대해 나는 인권운동 차원에서 2002년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Jong-Joon Chun v. Colin Powell)을 제기한 적이 있다. 소송 이후 영주권 신청이 되었다는 사유로 비자가 거절되었던 사람이 결국 비자를 받게는 되었으나, 그 관행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미 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9년 만에 법으로 만들어진다니 감회가 새롭다.
또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 대한 미사용 영주권 쿼타를 재사용해 심각한 이민적체를 신속하게 해소하여 이민 수속이 빨라 질 전망이다. 더우기 영주권 신청 중 21세가 넘는 자녀도 포함하여 구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미국내에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자는 3년, 1년 이상인 자는 10년 동안 미국 재입국을 금지하는 조항도 폐지된다.

미국 대학에서 STEM 전공으로 상위학위를 받은 자에게는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는 유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며, 미국 유학의 새로운 붐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소유자의 배우자에게도 취업증을 발급해 준다.
그러나, 언제 바이든의 이민개혁안이 통과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공화당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시민권자의 탄생은 민주당 표의 확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50-50이기에 공화당에선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자)를 통해 이민개혁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나 합법적 의사 진행의 방해나 지연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필러버스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만약 인정하게 되면 의사 진행 방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공화당의 1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 9명과 해리스 부통령 한 표로 가능하다는 계산도 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는가? 있다. 연방 정부 예산안의 경우는 단순 과반수 표로 결정되기에 민주당은 이민개혁안을 나누어서 예산안에 포함하여 통과시킬 수도 있다. 사례를 들면,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 불체자 구제안 245(i) 조항을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통과시킨 적이 있다.
바이든은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 전에 이민개혁안에 대한 성적표를 보여주어야 하기에 공화당과의 재협상을 통해서라도 이민개혁안의 전부 내지는 일부를 달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불체자 구제안을 시행했던 레이건과 클린턴 시절이 미국 최고의 경제 호황기를 누렸듯이, 이번에는 바이든 시대에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전종준 / 변호사, VA>

<출처:http://dc.koreatimes.com/article/20210126/1347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