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 지사가 있는 한국 기업체는 주재원 비자를 통해 한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미국 내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L비자는 해외 파견 근무자에게 매우 유리한 비자이며, 만약 조건만 맞는다면 취업 이민 제1순위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의 또 다른 장점은 단기 취업 비자(H비자)와 마찬가지로 5년에서 7년까지의 장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민법이 규정한 대로 회사와 개인이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국제 기업 회사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 되어야 합니다.
지사와 본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본사가 미국 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과반수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2. 파견 근무자
해외 파견 근무 대상자는 아무나 되는것이 아니며, 중역, 지배인 혹은 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만이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역이라 함은 회사의 경영과 기능을 맡아서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는 사람으로 대표적인 직책명은 부사장(Vice President)입니다. 지배인이라 함은 고용인을 지휘, 감독하며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 함은 회사 제품과 국제 시장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소유했거나 혹은 회사일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을 뜻합니다.
3. 1년 이상 근무 조건
중역, 지배인, 혹은 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난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간 계속 본사나 본사와 연관된 계열 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년 간 고용은 미국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고용된 것은 시간제가 아니라 풀타임 근무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공부가 끝난 유학생이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체 지사에 취직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체류기간
주재원 비자를 신청한 사람은, 처음 3년 동안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며, 3년 만기가 끝나면 연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중역과 지배인의 경우, 4년이 더 연장되어 최대 7년동안 주재원 비자를 가지고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는 반면, 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일 경우에는, 오직 2년만 더 연장되어 총 5년 동안만 주재원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 만료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5. 신분변경
주재원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영주권 신청이나 다른 비이민 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중역과 지배인 자격으로 주재원 비자를 소유한 사람은 취업 이민 1순위인 특별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 허가 없이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방문 비자로 와서 주재원 비자로 변경한 사람도 한국을 재 방문할 때에는 단기 취업 비자(H비자)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쉽게 다시 주재원 비자를 받아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재원 비자 소유자는 비의민 의도를 더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재원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는 미국내에 취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