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무역인 비자로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을 지속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와 투자 비자는 E비자 항목에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E비자가 요구하는 다음의 공통된 조건에 우선
만족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조약을 맺은 나라
E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E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의 국가와 미국이 상호 무역 혹은 투자에 관한 조약(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or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이 협정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 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은 나라 중의 한 국가로서, 한국인은 무역인 비자와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설립된 회사와 조약 당사국과 같은 국적
미국내에서 무역에 종사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나 투자한 회사는 투자자와 같은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한다면 그 회사의 주식은 최소한 과반수 이상 한국인이 소유해야 합니다. 50%를 약간 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 회사와 흔히 행하는 합작 투자 회사(50-50 joint venture)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국 회사가 미국에 100%투자 할 경우 그 회사는 한국계 회사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3명의 한국인이 미국에 투자했는데 그 중 2명이 영주권자이면 한국계 회사가 되지 않습니다.
3. E비자 신청자와 회사와 같은 국적

E비자는 무역인이나 투자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설립하려는 회사의 중역 임무를 수행할 직원 또는 회사 제품에 대해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기술자나 투자자, 그리고 그 직원들은 설립한 회사와 같은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E비자 신청자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 E비자를 가진 배우자는 취업을 할 수 있으며, 자녀들은 학교를 다니는 등 교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E비자 신청은 한국의 미국 영사관에 접수하든지 아니면 미국 방문시에 신분 변경을 통해 E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E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공통된 조건 외에 무역인 비자에 특별히 요구되는 또다른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4. 상당한 무역(Substantial Trade)&주 무역 대상국 미국

무역(Trade)이라 함은 상품(Goods) 혹은 용역(Service)의 교환이나 구매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용역의 경우, 컴퓨터, 회계사, 변호사 등의 업무도 무역의 범주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의 양이 상당(Substantial)하여야 하며, 상당한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역의 양과 거래의 빈번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무역이 지속되고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비록 소액의 무역이라 하더라도 무역 거래의 빈번도가 높고 오래 지속되는 무역이라면, 상당한 거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설립한 무역 회사는 최소한 50% 이상의 거래가 미국과 조약 당사국, 즉 무역인 국가와의 무역이어야 합니다. 설립된 회사가 50% 이상의 거래를 미국과 하는 한, 직원으로 파견된 사람이 50% 이상의 거래에 직접 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5.
무역인 외에 E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미국내의 외국인 기업체에서 지휘, 감독의 임무를 담당하는 자와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자입니다. 지휘, 감독의 임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직함과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위와 부하 직원의 인원 수 등을 밝혀 그 직책에 적합한 사람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자는 회사 제품에 관한 생산, 유지, 점검 등에 대해 직원들에게 훈련이나 감독을 할 수 있는 고도의 훈련된 기술자를 말합니다.
만약 미국내에서 기술자를 얻을 수 없으면, 회사 제품에 관한 생산, 유지, 점검을 할 수 있는 훈련된 기술자도 E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요식업체가 미국에 한국 식당 지점을 개설할 경우, 미국 현재 한국 식당에 한국에서 파견한 요리사를 취업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요리사는 E-1 비자를 받고 미국 내에서 취업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