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법적 이름 철자·띄워쓰기 정확히 알아야”

▶ 의료 의향서·위임장 작성 세번째 30여명 혜택

지난 15일 열린 무료법률 서비스에 한인들이 몰려 위임장과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 도움을 받았다. 전종준 변호사(뒷쪽 가운데)와 장재원 변호사(왼쪽)가 서류작성을 돕고 있다.

워싱턴 로펌(대표 전종준 변호사)과 본보가 공동주최하는 ‘사전 의료 의향서’와 ‘위임장’ 작성 무료 법률 서비스 세 번째 행사가 지난 15일 열려 3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행사가 세 번째에 접어들며 한인들이 몰려 매주 금요일 워싱턴 로펌은 5명의 변호사와 전직원들이 아예 업무를 접고 프로보노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전 변호사는 “사전의료 의향서와 위임장은 당사자가 사망하기 전에 사용되는 문서들이다. 특히 사전 의료 의향서는 큰 수술을 할 때 병원에서 꼭 확인하는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재원 변호사는 “행사가 진행되며 많은 사람들이 사망 전후를 모두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사망 후 재산처리를 다루는 문서인 유언이나 신탁(Will and Trust)에 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한인사회나 개인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들도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부모가 자녀들의 정확한 법적 이름을 몰라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결혼한 딸이 남편 성을 쓰고 있는지, 자녀의 이름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 퍼스트 네임을 붙여서 쓰는지 띄어서 쓰는지 여부를 정확히 몰라 일단 서류 작성을 부탁했다가 정확한 이름 확인 후 다시 정정을 요청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전 변호사는 “법률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확한 법적 이름 기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 후 “또 대리인으로 자녀를 지정한 후 자녀들 사이에 갈등 발생을 우려해 대리인 이름을 바꿔 다시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있어 대리인 지정은 자녀들과 충분히 합의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사는 이달 말까지 매주 금요일(22일, 29일) 실시된다.

<정영희 기자>

출처: http://dc.koreatimes.com/article/20180619/118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