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사실상 불가능…모국 유학 포기했죠”

▶ 한인 2세 여성 자넷 최,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 전종준 변호사 “국적선택명령 조항의 위헌 판단 기대”

전종준 변호사가 18일 한국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 접수증을 보여주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여성 자넷 진주 최(18세, 일리노이주 거주)씨가 현행 국적법의 국적이탈신고 및 국적선택명령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국적이탈의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을 18일 한국헌법재판소에 냈다.
현재 미 명문대에 재학 중인 최씨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2세로 내년에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가기 위해 비자문제를 알아보던 중 자신의 복수국적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한국국적을 이탈하고 학생비자를 받아 교환학생으로 가려 했으나, 부모의 이혼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국적이탈이 불가능했고 결국 모국 유학의 꿈이 물거품이 됐다.

자신도 모르게 자동으로 복수국적이 된 사실을 알게 된 최씨는 ‘국적이탈’을 하고자 했지만 “양 부모의 인적 사항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적이탈’도 불가능하다”는 LA 총영사관의 공식 이메일 답변을 최근에 받고 좌절했다.
한국에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최씨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한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한 후 최씨의 출생신고를 하고, 다시 국적이탈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7차 헌법소원은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지난 6월 복수국적으로 인해 공군입대를 포기했던 한인 2세(VA 거주) 여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뒤 1달 만에 다시 제기한 것이다.
현행 국적선택명령 제도는 출생신고 등을 통해 국내에 기재돼 있는 복수국적자만을 국적선택명령의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파악할 제도적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하고 배제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선천적복수국적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위해 애써 온 전 변호사는 “지난해 가을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승소했지만, 국적이탈신고 관련 시행규칙에 관한 위헌 심판에서는 7:2로 졌다. 이번 헌법소원은 국적이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새 주장으로 국적선택명령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접수시킨 임국희 변호사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국적자동 상실제도가 부활돼 한인 2세의 미 공직 진출을 장려하고, 모국에 등 돌리게 하기 보다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입법이 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되는 한인 2세가 2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영희 기자>

<출처:http://dc.koreatimes.com/article/20210819/1376700>